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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nurse

2020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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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 확정에 따른 안내

 

1.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 응시자격 관련

의료법80조제1항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2020.6.27.() 확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 해당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

시험일 2020.6.27.() 기준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0.12.26.()까지 이수한 실습교육과정까지 허용(단 교육은 2020.6.26.()까지 이수하여야 함)

또한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가능

시험일 2020.9.19.() 기준으로 2020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1.3.18.()까지 이수한 실습교육과정까지 허용(단 교육은 2020.9.18.()까지 이수하여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교육과정이수증명서) 교육과정이수증명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한 출석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시간으로 인정하되, 인정된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교육과정이수증명서 발행

(실습이수증명서)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교육 과정이 완료된 이후 실습이수증명서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자격증 신청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접수 시 기재한 교육·실습이수기간 등 변동이 생길 경우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한하여 변경된 시험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하도록 응시원서 수정기간 연장

- 인터넷 접수자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수정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시험일 전일까지 수정가능

- 방문접수자 :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요구서, 교육과정이수증명서, 신분증사본을 시험일 전일까지 팩스(02-2251-6308) 또는 메일(mw@kuksiwon.or.kr) 제출

 

2. 응시수수료 환불기한 확대

. 환불기한 : 시험일 전일(2020.6.26.) 까지 응시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100% 환불

. 신청방법 및 마감시간

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인터넷

2020.6.26.() 23;59 까지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홈-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

없음

방문

2020.6.26.() 18:00 까지

- 방문 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1.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신분증 사본

가족명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우편

2020.6.26.()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발송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담당자 앞(05043)

팩스

2020.6.26.() 18:00 까지

- 팩스번호 : 02-2251-6329(팩스 수신 확인 1544-4244)

. 기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어 시험에 미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 제출 없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확인하여 100% 환불

 

붙임 응시취소 제출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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