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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앱으로 연납하고 10% 감면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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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6()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1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임출빈

2133-3350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2133-3382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2133-3391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6

담 당 자

서범하

2133-3392

 

김의중

2133-3384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앱으로 연납하고 10% 감면받자''

- 16전국 최초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 통한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

- 기존 2회 나눠 내던 것에 한정되던 것을 연납110% 감면혜택 손쉽게

- ActiveX 설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초간편 이용 가능

- , 전년도 선납신청 차량 95만 대(2,063)에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E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16() 실시한다.

 

’16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2886천여 대의 3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제는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된다.

특히, 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서울시세금납부(STEX)’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매년 2(6, 12) 정기적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었다. 납부방법도 고지서의 QR코드를 앱을 통해 스캔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동차 연납 신고납부자의 약 90%30~60대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자도 30~40대에 몰려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납 신고납부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1년분의 10% 감면), 3(1년분의 7.5% 감면), 6(하반기분의 10% 감면), 9(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31()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7~22, 토요일 7~15시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망 조회가능 시간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연 1(6)만 부과되기 때문에 6, 9월 연납신청은 할 수 없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청 방문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고지서 수령 은행 등 방문 납부

ETAX 이용 : 서울시 ETAX 접속(etax.seoul.go.kr) 메뉴접속(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신청 바로납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 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 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은 927천 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6천 대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별 세금 혜택 예시>

차량

연세액 선납시 공제되는 자동차세(단위:, 신규차량 기준)

산출세액

선납시 공제액

납부할 세액

아반떼 (1498)

272,630

27,270

245,360

SM 5 (1,998)

519,480

51,950

467,530

그랜저 (2,398)

623,480

62,350

561,130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세금납부(STEX)’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써 회원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특히 1월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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