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간호조무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일정 확정에 따른 안내 1.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가. 응시자격 관련 ○ 「의료법」 제80조제1항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 ○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2020.6.27.(토) 확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 해당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 ※ 시험일 2020.6.27.(토) 기준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0.12.26.(토)까지 이수한 실습교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