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 16(월) 조간용 | |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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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재무국 세무과 | 세 무 과 장 | 임출빈 | 2133-3350 | |
| | 세입총괄팀장 | 최한철 | 2133-3382 | |
부동산세팀장 | 배정희 | 2133-3391 |
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6매 | 담 당 자 | 서범하 | 2133-3392 | |
김의중 | 2133-3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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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앱으로 연납하고 10% 감면받자'' - 16일 전국 최초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 통한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 - 기존 2회 나눠 내던 것에 한정되던 것을 연납… 1월 10% 감면혜택 손쉽게 - ActiveX 설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초간편 이용 가능 - 시, 전년도 선납‧신청 차량 95만 대(2,063억)에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 |
□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월.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E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16일(월) 실시한다.
□ ’16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288만6천여 대의 3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제는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된다.
□ 특히, 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기존에도 ‘서울시세금납부(STEX)’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었다. 납부방법도 고지서의 QR코드를 앱을 통해 스캔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다.
□ 시는 자동차 연납 신고납부자의 약 90%가 30~60대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자도 30~40대에 몰려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납 신고납부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월(1년분의 10% 감면), 3월(1년분의 7.5% 감면), 6월(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일(월)~31일(화)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7시~22시, 토요일 7~15시에 이용 가능하다.
○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망 조회가능 시간에 따른 것이다.
○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연 1회(6월)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9월 연납신청은 할 수 없다.
□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구청 방문 : 구청 세무과 방문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고지서 수령 → 은행 등 방문 납부
○ ETAX 이용 : 서울시 ETAX 접속(etax.seoul.go.kr) → 메뉴접속(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 신청 → 바로납부
□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 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 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은 92만7천 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만6천 대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별 세금 혜택 예시>
차량 | 연세액 선납시 공제되는 자동차세(단위:원, 신규차량 기준) |
산출세액 | 선납시 공제액 | 납부할 세액 |
아반떼 (1498㏄) | 272,630 | 27,270 | 245,360 |
SM 5 (1,998㏄) | 519,480 | 51,950 | 467,530 |
그랜저 (2,398㏄) | 623,480 | 62,350 | 561,130 |
□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세금납부(STEX)’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써 회원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특히 1월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