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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nurse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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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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