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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의료관계법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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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법규

 

 

의료법

1장 총칙

1조 목적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다

2조 의료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5)

의료인의 임무)

1.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

2.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3.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조산사 - 조산, 임부, 해산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간호사 - 상병자,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보건진료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기타 등)

3조 의료기관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9)

1.의원급 의료기관(3)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조산원(1)

3.병원급 의료기관(5)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1)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입원(요양)환자 30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함

정신병원 : 60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300병상초과시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300병상이하시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3)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20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4)전문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

2장 의료인

1절 자격과 면허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 향상, 병원감염 예방, 의료기술을 발전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조 의료인의 결격사유

1.정신질환자

2.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절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12~26)

12~14조 의료인의 권리

권리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 약품 등의 우선공급,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한 우선 통과

15~26조 의료인의 의무

의무 : 진료의 거부금지, 적출물 처리, 진단서 교부,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비밀누설금지,

태아의 성 감별 행위금지, 기록열람, 진료기록 등 비치,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

요양방법의 지도,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변사체 신고

1.진료거부금지 등 - 의료인은 진료,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15)

2.세탁물 처리(의료법 제16)

-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만

처리할 수 있다

적출물(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처리

-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만 처리할 수 있다

적출물의 처리방법에는

(1) 소각 (2)매몰 (3)의학교육 또는 연구용으로의 재활용 (4) 타인의 신체기능회복에 활용하는 방법 등

3.진단서 등 교부(의료법 제17)

(1)사망진단서 등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교부

검안서(檢案書):의사의 진찰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

(2)출생증명서, 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

(3)진단서의 기재사항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9)

4.처방전 작성과 교부(의료법 제18)

(1)처방전의 기재사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12)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2)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 용법, 용량, 교부연월일,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3)

5.비밀누설금지(의료법 제19)

- 의료인은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6.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의료법 제20)

(1)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된다

(2)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그 가족, 그 밖의 다른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기록열람 등(의료법 제21)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하거나

그 사몬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사항외 열람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열람 가능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시 열람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병역법, 학교안전

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8.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기타 등)(의료법 제22)

(1)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보존하여야 한다

(2)기록시 한글과 한자로 적고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산별 분만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

분만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결과 및 그 처치, 산아 수 및 그 성별, 사의 구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임부 해산부 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간호기록부 -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3)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시행규칙 제15)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부, 혈액관리에 대한 기록 : 10

환자의 명부,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검사소견기록, 조산기록부 : 5

진단서 등의 부본 : 3

처방전 : 2

9.전자의무기록(의료법 제23) -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10.요양방법 지도(의료법 제24)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11.신고 (의료법 제25)

-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12.변사체 신고(의료법 제26)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3절 의료행위의 제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절 의료인 단체

28조 중앙회와 지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는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조산사회

(이하 중앙회)를 각각 설립해야 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의료법 제30)

3장 의료기관

1절 의료기관의 개설

33조 개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예외) 1.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시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요청시

4.가정간호시

5.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립법인

5.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1.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2.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3.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4.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시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산원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가정간호(시행규칙 제24)

1.가정간호의 범위

-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가정간호는 간호사 중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

3.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4.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

요양병원의 운영(시행규칙 제36)

1.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전염성 질환자는 제외)

36조 의료기관개설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개설자(관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3)

1.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입원실은 남, 여별로 구별할 것

3.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 임산부,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 침구, 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7.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한방병원, 한의원은 한약조제시 규격품을 사용할 것

9.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의료기관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1회용품 제외)은 소독하여 사용할 것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시행규칙 제35)

1.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방충, 방서,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전기, 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의료인 등의 정원(시행규칙 제38)

1.병원급의료기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연평균 1일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은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둠.

3.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둠.

4.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 1인 이상을 둔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시행규칙, 별표4)

1.입원환자 5인이상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2.입원환자 5인미만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사 입원 환자 20 : 1 20 : 1 40 : 1 60 : 1

외래 환자 60 : 1 60 : 1 120 : 1 180 : 1

간호사 입원 환자 5 : 2 5 : 1 6 : 1 13 : 1

외래 환자 60 : 2 60 : 1 72 : 1 39 : 1

정신병원의 전문요원 100 : 1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정원의 3/2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정신병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정원의 1/2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별표 6)

1.병원장(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

2.환자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한다

4.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5.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6.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 위생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40조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업을 폐업, 1개월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휴업 신고시 기록,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41조 당직의료인 - 각종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등)

당직의료인(시행령 제18)

-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1, 간호사는 2명을 두고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1, 간호사는 2명을 추가

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시행규칙 제40)

1.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

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함

4.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

- 명칭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43조 진료과목 등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환자나 보호자는 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47조 병원감염 예방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절 의료법인 법인 : 자연인외에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48조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 등의 사명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49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4.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5.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6.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장 신의료기술평가

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5장 의료광고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 금지사항

1.신의료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전문가의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의료광고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하지 못한다

TV,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57조 광고의 심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를 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내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6장 감독

58조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59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의료업을 정지, 개설허가를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방해하거나 지도와 명령, 시정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의료기관개설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의료기관 이전, 중요사항 변경시 사전에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

6.폐업, 1개월이상 휴업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휴업, 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8.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9.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개설, 운영 못함(1~10)

11.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에 해당, 폐쇄 명령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개설, 운영하지 못함(11)

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특정지역, 특정업무 종사가 면허의 조건인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함(1)

2.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4.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2~4)

5.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시는 면허취소되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함

 

 

 

 

 

 

 

 

66조 자격정지 등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7.의료광고의 금지, 광고의 심의 사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그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때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

1.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2.비도덕적 진료행위

3.허위, 과대 광고행위

4.과잉 진료행위(검사,투약,수술 등)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행위

5.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수수행위

6.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다른 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기관으로)

7.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나 그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

69조 의료지도원

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 도 및 시, , 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7장 분쟁의 조정

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하고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와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71~75조 분쟁조정신청, 조정조사서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장 보칙

77조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과목 표시 가능

78조 전문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13개분야 -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79조 한지의료인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80조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 도지사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1조 의료유사업자

접골사, 침사,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라고 한다

자격인정은 시, 도지사가 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2조 안마사

장애인복지법에 ᄄᆞ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가 되려는 자는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의 업무 한계 및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장 벌칙

87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1.면허증 대여한 자

2.122- 진료를 방해, 교사, 방조하는 행위

3.183-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

4.233-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

5.27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인외, 의료인도 면허이외의 의료행위

6.332-의료기관 개설 기준해당자외 의료기관 개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383-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시

88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9-비밀누설 금지의료인이 의료, 조산, 간호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발표시

2.211-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 확인시

  3.273-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금지 어길시

4.274-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어길시

5.27조의 21, 2- 외국인 환자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어길시

6.334- , 도지사의 허가없이 병원급 개설시

7.351항 단서 - , 도지사의 허가없이 병원급의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8.593-지도와 명령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의 지도 명령을 거부시

9.642-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시

10.693-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에 대한 비밀누설시

11.821- 자격없이 안마업무 종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0-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성감별 목적으로 진찰, 검사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행위

89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51진료거부 금지의료인은 진료(조산)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시

2.171진단서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본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검안서를 교부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직접 조산하지 않고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교부시

3.561~4(의료광고의 금지 등의료광고의 금지 규정 위반시

4.571의료광고의 심의광고시 사전에 심의 받지 않은 경우

 

 

 

 

 

90

300만원 이하 벌금

1.161,2세탁물 처리자격없는 자의 세탁물 처리시

2.173,4진단서 진단서출생 사망증명서 교부요구 거부시

3.184-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처방전 문의(약사, 한의사)에 응하지 않을시

4.213(기록열람 ) 진료기록 송부요청 받을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송부시

5-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거부시

5.22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등의 미기록, 미보존시

6.26변사체 신고변사체 미신고시

7.272-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명칭 사용시

8.33의료기관 개설1-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시

  3의원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신고시

5- 병원급 허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시 미허가시

9.351항 본문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신고시

10.41당직 의료인병원급에 당직의료인 미배치시

11.421의료기관의 명칭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시

12.48의료법인의 설립허가 

      3- , 도지사의 허가없이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정관변경시

4-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명칭 사용시

13.772- 전문의 자격 인정받지 않은 자가 전문과목 표시시

14.63(시정명령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자

15.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한 자

91조 양벌규정

법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에서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92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의사 - 70만원, 간호사 - 50만원,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 20만원)

2.의료기관개설 장소 이전, 개설에 관한 신고에 따른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3.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4.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출처 : 화인 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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