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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편입해서 공부하다 보니, 스터디 같이 그룹활동을 하면 모를까 혼자서는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알음 알음 해서 기출 문제집을 제본하여 보내 주는 곳에 과목별로 주문을 해 놓고 받아서 하니 조금은 할만 했습니다.

제가 서울이다 보니 이용해본 곳은 아래 두 곳이 다인데 나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화서적

성동구 성수동 1가 2동 8-20

02-462-3636

 

캠퍼스서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8-62

02-462-8657

 

 

사실, 주변에서 주로 이용하는 곳은 동화서적 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무턱대고 했다가 어찌나 불친절 한지 그 다음엔 주문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서

캠퍼스 서림에 했는데, 여긴 동화서적 보다는 친절하지만 약간 체계가 좀 빠져 있다고나 할까요...

일례로 동화서적은 주문하면 알아서 연락처로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송금 후 주소.이름 등을 보내라고 하는데

서림은 전화하고 주문 후 계좌번호를 받아 적으라고 해서 몹시 당황 했습니다.

그냥 문자로 보내 주시면 안될까요? 했더니 꿋꿋하신 사장님(?)의 반응은 적을 곳을 좀 찾아 보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학기 남겨 두고 4과목만 하면 돼서 따로 주문을 안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동화서적은 택배비가 2500원, 서림은 3000원 이었습니다.

 

아~! 제가 늘 비슷한 시기에 주문을 했는데 서림이 시간은 좀 덜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동화서적이 더 유명하니 그랬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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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배상면주가 <산사원>  (0)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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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통 급성 신장염이라고도 하는 이 질환은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나므로 정식 명칭은 급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대개 세균 감염 후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병하며, 소아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연쇄상구균에 의한 목감기를 앓은 후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 신염을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갑자기 나타나는 혈뇨, 소변량 감소, 얼굴 및 전신의 부종, 고혈압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급성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대증요법만으로 합병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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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어

급성 신장염, 급성 신염, 연쇄상 구균 감염후 사구체 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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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신장은 우리 몸에 좌우에 하나씩 두 개 있으며 등쪽 갈비뼈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개의 신장은 약 100만 개의 사구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구체가 신장의 기본 단위입니다. 사구체는 혈액을 여과하여 몸 속의 노폐물을 소변을 통하여 배설하며, 몸의 수분량 조절 및 혈압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사구체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변량 감소, 부종, 고혈압, 전해질 장애 등의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사구체의 손상으로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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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상

주요 증상은 혈뇨, 소변량 감소, 단백뇨, 부종,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 등이며, 그밖에 두통 ·구역질 등도 나타날 수 있고, 부종이나 고혈압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연쇄상구균 감염 후 급성 사구체 신염의 증상은 목감기(인후염)를 앓고 1~2주 뒤에 갑자기 소변이 콜라 색같이 검붉게 변하면서 소변량도 줄어들고 눈 주위가 부으면 심하면 전신이 붓기도 합니다. 이때 혈압이 높아지고 심하면 두통 ·구역질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발생하는 고혈압 때문에 경련(고혈압성 뇌증)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단백뇨 ·혈뇨 및 신장 기능 저하, 각종 전해질 장애 등이 발견됩니다.

5% 정도의 어린이에게는 신장 기능 저하가 심하여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고 요독증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일부 어린이는 단백뇨가 심하여 소위 신증후군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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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병태 생리

대부분 세균(대표적으로 연쇄상구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한 감염 후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해 발병하지만 일부는 감염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신장염이 발생한다는 것은 급성 신장염 소아 환자의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 내에 면역복합체가 많이 침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후 왜 모든 사람에게 신장염이 발생하지 않고 일부에서만 면역학적 이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신장염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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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

대부분의 경우 급성기의 특징적 증상, 신장염 증상에 1~2주 선행하는 목감기를 앓은 병력, 연쇄상구균에 대한 항체(ASO)검사 양성 반응, 혈액 내 보체(complement, C3)의 감소 등의 검사 소견 등으로 비교적 쉽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신장 조직검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구체 신염과의 감별이 애매한 경우, 급성 신부전이나 신증후군이 동반된 경우, 혈액 보체가 정상이거나 보체의 감소가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신장조직 검사를 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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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과,예후

혈뇨, 부종, 고혈압, 신장 기능 저하 등의 급성기 증상은 보통 1~3주 지속되며, 그후 95% 이상은 완전히 회복되는데, 다만 소변검사상 현미경적 혈뇨는 1~2년 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뇌증 그리고 신부전이 심한 극히 일부 환자에게는 급성기에 사망할 수도 있지만,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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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증

급성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고칼륨혈증, 산증, 경련(고혈압성 뇌증), 신증후군, 요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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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

급성기에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신부전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의 가능성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휴식, 수분 및 염분 섭취 제한,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 급성기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필요합니다.

연쇄상구균 감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페니실린을 약 10일 간 투여하지만, 이 치료로 신장염이 낫거나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급성기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소변이 완전히 정상이 될 때까지 외래에서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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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방법

세균성 감염이 있을 때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감염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쇄상구균 감염이 있을 때 충분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사구체 신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나 일단 사구체 신염이 발생한 뒤에는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사구체 신염의 경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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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럴땐 의사에게

첫 1~3주의 급성기의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구체 신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소아 신장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의사회 질병정보

 

** 급성사구체 신염은 아동에서도 나오고 성인에서도 나옵니다.

 

급성사구체신염의 원인 : 연쇄상구균, 상기도감염의 후유증, 성홍열 앓고난 후 (성홍열의 원인균도 메타 용혈성 연쇄상구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매일 2~4시간마다 I&O 측정 -> 신장기능이 돌아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 매일 2~4시간마다 요비중체크 -> 신장이 소변을 잘 농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 합병증 : 고혈압성 뇌병변, 울혈성 심부전, 폐부전

4. 영양간호 : 저염식, 저단백, 고탄수화물, 수분제한(하루에 1000cc이하로)

5. 수분축적(요정체)에 따른 2차증상으로 저나트륨혈증과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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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의 의의

(1)보건교육의 정의
보건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올바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2)보건교육의 목적
보건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으며, 질병발생전에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①질병 예방
②건강의 유지와 증진
③행동과 태도의 변화
④질병 유발인자의 제거 및 개선

(3)보건교육의 특성

①보건교육의 원칙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보건교육 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도록 한다
   ㉢보건교육계획시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다
   ㉣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한다

②보건교육의 일반적 내용
   ㉠지역사회간호업무 중 보건교육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하다
   ㉡학교보건은 장기적인 행동변화에 중요하고, 또한 능률적이며 효과적이다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주민 전체이다
   ㉣보건교육시 가장 중요한 것: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다

③효과적인 보건교육시 유의할 사항
   ㉠주의를 집중시킨다
   ㉡흥미를 가지게 한다
   ㉢실천을 하도록 한다
   ㉣만족을 얻게 한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한다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한다
④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조명, 소음, 의자의 배열, 교육장의 크기 등
⑤보건교육방법 선정시 고려할 요소
   :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에서 도달할 학습목표의 난이도,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 교육실시 장소 및 시설

⑥보건교육 준비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 장소 및 대상결정, 교육내용 결정, 방법선택, 시행 후의 평가
⑦보건교육의 특징
   ㉠보건교육의 습득과정에서는 자극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
   ㉡초등학생은 보건교육으로 태도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난다
   ㉢보건교육의 방법: 왕래식 교육방법-집단토의-집단접촉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요구를 사정해야 한다
⑧교육 보조자료의 선정시 주의할 사항
   ㉠교육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택한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자료활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육시간을 고려한다


■보건교육과정
①보건교육과정은 계획, 실시, 평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②보건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변화: 지식-> 태도-> 습관의 변화
③보건교육 실시에서 피교육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④교육시간과 시기는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택하여야 한다
⑤보건간호 기록은 환자 및 가족에게 계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건교육방법의 종류

1.대상 중심의 보건교육

(1)개별교육
보건교육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며 개별지도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면접이다

①면담(면접)의 특성
   :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면담자와의 신뢰감 형성으로
     면접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시 청취하는 태도이다

☞가정방문: 가정방문은 가장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②면담시 주의할 사항
   ㉠피면담자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피면접자의 말을 경청한다
   ㉡말과 태도를 신중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한다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현재의 문제만을 가지고 공갬대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자유롭게 의사표시하도록 조용한 상담분위기를 조성한다
   ㉥피상담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피상담자의 부정적 감정의 표시를 잘 수용하도록 한다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지도하듯이 지시.명령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의 문제에서 주제가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고, 주로 듣는 위치에 있도록 한다
③효과적인 면담.청취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피면담자가 도중에 잠깐씩 중지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나친 간섭, 혹은 잦은 간섭을 피한다
   ㉢피면담자가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가끔 반응을 나타내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피면담자가 알 수 있도록 피면담자를 정면으로 보는 자세,
      얼굴표정 및 적당한 몸짓 등을 취한다
   ㉤좋은 청취자가 되어야 함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유머가 필요
   ㉦인격존중, 비판적인 태도는 갖지 않는다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자원에 대한 이해 필요

④면접 중 질문을 할 시기
   : 화제의 방향이 빗나갔을 때, 피면담자가 문제를 혼돈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면접자가 피면담자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⑤면접시 효과적인 대화방법
   ㉠대상자가 주제에서 이탈할 때는 이끌어 준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불필요하게 칭찬하는 것은 금한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쓴다

(2)집단교육
①강의(Lecture)
   ㉠강의의 장점
      : 적은 경비로 많은 인원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릇된 보건습관을 변경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전달이 가능하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강의(Lecture, 강연회)의 고려사항
      : 주의를 집중, 흥미있게 하도록 노력, 학습자와 시선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며,
        학습 분위기 좋게 유지, 강의 내용 정리, 요약을 해준다
②그룹토의(Group discussion)
   ㉠한 그룹은 10~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방법은 사회자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됨
   ㉡장점: 민주적 회의 능력 길러 줌, 대상자들의 능동적 참여,
               양보와 협력하는 사회성 배양, 의사전달 능력의 배양, 학습의욕 높여 줌
③집단교육 토의법
   ㉠심포지움(Sympossium)
       : 어떤 문제의 여러 면을 다루기 위해 2~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1인 15~20분 정도 발표하고 사회자가 청중을 공개토론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들을 수 있다.
         보통 강연자와 청중은 모두 전문인으로 구성된다
   ㉡패널토의(Panel discussino, 배심토의)
       : 어떤 주제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 4~7명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토의 진행 후 청중과 질의응답을 통해 결론을 얻는 방법이다
   ㉢분단토의(Buzz session)
      : 참여자의 수가 많을 경우 전원의 의견을 상호교환하기 위하여
        전체를 수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토의시키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고,
        제공된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나
        토의초점이 어긋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세미나(Seminar)
      : 토의, 연구 및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집회형태로
        참가자 모두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유도토의

④경험 및 실기를 통한 교육방법
   ㉠시범: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교육내용을 실천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역할극(Role Play): 교육대상자들이 다른 사람의 역을 해 봄으로써
                실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견학(Field visit): 교육장소를 실제 현장으로 옮겨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여
                              목표한 학습의 효과를 유도하려는 방법
   ㉣전시교육(Exhibition)
       : 보건 및 보건관리 홍보활동을 위한 전시일 때 전시용 벽보판의 설치장소는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 좋다

⑤보건교육시 간호조무사의 역할
   : 시범 교육시 간호사를 도와 함께 실시,
     교육에 필요한 설비.기구.재료준비,
     대상자들의 태도.문제점파악

☞홍보활동 및 왕래식 교육방법
  *홍보활동: 국가차원에서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단기간내에 국민지지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왕래식 교육방법: 심포지엄, 집단토의 등이 있으나 면접이 대표적임
  *홍보활동을 위한 벽보판의 설치: 지역사회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한다

2.매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
①매체의 특성
  ㉠대중을 단시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는 TV, 라디오와 신문이다
  ㉡급성전염병 발생시 대중매체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급성 전염병 만연시 효과적인 보건교육 방법
②매체의 장점: 이해하기가 쉬우며,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③매체의 단점: 값이 비싸고 일방적 전달이므로 개인의 상태가 고려될 수 없다

3.보건교육 요원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들이다
①구성: 보건교육가, 가정방문 요원, 의사와 간호사, 학교 교사, 사회사업가
②보건교육요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지역사회 보건문제의 진단에 대한 여러 학문간 접근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보건에 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인관계 및 집단에 대한 이론 및 적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보건교육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③보건간호사업시 보건요원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사항은 관찰력과 면접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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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모면 기준 : 기초간호학 14문제 이상, 보건간호학개요 6문제 이상, 공중보건학개론 8문제, 실기12문제 이상

 

 

 

합격자 결정

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 과락모면 기준은 각 과목마다 최소 그 이상을 넘어야 하고,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체 합산 점수가 60점이 넘어도 탈락입니다.)

   과락 없이 전체 과목을 더한 점수가 6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교재 위주, 특히 체크포인트 부분들 꼼꼼하게 잘 보시고, 문제은행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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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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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780시간’ 채워야 시험 자격 얻어…제도적으로 강요된 ‘노예생활’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열정(熱情)이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면접관은 구직자에게,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당신은 과연 열정적으로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나태함을 이기고 스스로 채찍질할 것을 요구한다. 입사 면접은 물론 《슈퍼스타K》 《K팝스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렇다. ‘열정적으로 도전하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어느 대통령의 말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논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논리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열정페이’다. 열정과 페이(pay)가 결합한 단어로, ‘돈(pay)’ 대신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주겠다는 의미다.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된 후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된 청년층에 대한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주로 패션·미용·디자인·출판 업종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그들의 ‘실습’은 설거지·청소였다

 

하지만 열정페이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자격페이’가 있다. 제도적으로 강요된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이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교통비나 식비조차 개인 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오히려 학원에 매월 20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내며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채워야만 했다. 임금 대신 응시자격을 얻은 ‘자격페이’인 셈이다.

 

2015년 대학에 입학했던 홍아무개씨(여·21)는 올해 자퇴를 한 뒤 간호조무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지방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이었지만 졸업 이후 취업이 어려울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는 노력 대신 간호학원에 등록해 공부를 하기로 했다. “졸업 이후 100% 취업을 보장한다”는 간호학원의 말에 혹했다.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벌 작정이었다. 학원 강사도 “1년만 고생하면 연봉 2400만원가량의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했다.

 

2016년 3월부터 학원을 다니던 홍씨는 6월쯤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정 시간(780시간)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무급’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론 수업만 받던 그는 병원에서 직접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첫 실습을 나가기 전날에는 설렘으로 인해 밤을 꼬박 지새웠다.

 

홍씨의 기대감은 실습 첫날에 완전히 무너졌다. 홍씨에게 주어진 첫 일은 병원에서 설거지를 하고 환자복을 개는 일이었다. 병원 간호사들이 식사를 한 뒤 청소를 하고 하수구를 뚫는 일까지 맡겨졌다.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간호조무사들을 잡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홍씨는 첫날이라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여겼지만, 보름이 지나도 그의 역할은 그대로였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홍씨는 실습기간 동안 학원에 20만원의 실습비를 냈다. 홍씨 어머니는 “돈을 내고 일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성화였다. 그녀는 학원에 “다른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지만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다. 시험을 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학원 관계자는 오히려 “실습 병원을 섭외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느냐”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트집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홍씨는 결국 실습 두 달 만에 병원을 관두고 간호조무사의 꿈을 접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서울의 한 직업학교에 다니는 60여 명의 보건간호학과 학생들은 올해 여름방학 동안 11개 병원으로 나뉘어 실습을 나갔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개인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던 A양(19)은 “사실상 병원의 온갖 잡무를 다 시켰다”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실습을 나간 B군(19)도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돕는 일을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며 “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런 잡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중순부터 나머지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을 대하는 병원의 대우 또한 온당하지 못했다.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인식하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누군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1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너희는 짐짝”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실습 끝나자 시간제 채용·수당 지급

 

“제가 그동안 했던 실습은 ‘구경’에 가까웠어요.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등의 ‘의료행위’는 일절 할 수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냐고요?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바이탈 체크’입니다. 환자들의 혈압이나 체온을 재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죠. 8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압을 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명확하게 ‘일’을 한 것이죠.”

 

실습자들은 한목소리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당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실습생들이 근무한 병원들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실습’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학생들을 받으면 오히려 피곤해진다”며 “관리 부담 때문에 차라리 (실습생들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들이 강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습을 경험한 이들의 말은 달랐다. 실습 기간이 끝난 후 ‘병원이 바쁘니 며칠 더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병원 측은 이들에게 6만원 내외의 일당을 지급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실습 기간에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게 된 것이다. 병원 측에서 실습생들의 ‘노동력’을 사용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양이나 B군이 다니는 직업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특정 기술을 배우려고 진로를 옮긴 학생들이 주로 찾는다. 13개 학과 가운데 자동차학과나 조리학과 등은 대부분 3학년 과정에서 실습을 나간다. 이들 가운데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조차 지급하지 않는 분야는 간호조무사 실습밖에 없었다.

 

 

자격페이, 임금 대신 ‘응시자격’ 부여

 

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실습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노동 착취’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제도가 깔려 있다.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충당해야만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론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 실습을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페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한 셈이다.

 

미국 연방공정노동 기준법(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에는 무급 인턴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수행돼야 한다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해선 안 된다 ▲고용주는 인턴의 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다. 사실상 현재 간호조무사들의 실습 현장을 미국 법에 대입해 보면 대부분 법 위반에 해당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유사하게 실습을 하고 있다”며 “환자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임상 실습을 거쳐야 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들은 대학에서 양성되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에서 배우는 실정”이라며 “임상 실습을 강제하기 위해 응시 조건에 실습시간을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간호조무사 실습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조무사 실습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학원 지정평가제 등을 통해 실습이 제대로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실습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개선책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press.com | 승인 2016.11.10(목) 15:00:30 | 1412호

 

 

*** 실습 나갔을 때, 고생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자격증 딴 후의 처우도 그리 좋기만 한 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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