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관계 법규

 

 

의료법

1장 총칙

1조 목적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다

2조 의료인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5)

의료인의 임무)

1.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

2.치과의사 -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3.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조산사 - 조산, 임부, 해산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간호사 - 상병자,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보건진료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기타 등)

3조 의료기관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9)

1.의원급 의료기관(3)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조산원(1)

3.병원급 의료기관(5)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1)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입원(요양)환자 30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함

정신병원 : 60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300병상초과시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300병상이하시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3)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20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4)전문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

2장 의료인

1절 자격과 면허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 향상, 병원감염 예방, 의료기술을 발전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조 의료인의 결격사유

1.정신질환자

2.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절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12~26)

12~14조 의료인의 권리

권리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 약품 등의 우선공급,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한 우선 통과

15~26조 의료인의 의무

의무 : 진료의 거부금지, 적출물 처리, 진단서 교부,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비밀누설금지,

태아의 성 감별 행위금지, 기록열람, 진료기록 등 비치,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

요양방법의 지도,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변사체 신고

1.진료거부금지 등 - 의료인은 진료,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15)

2.세탁물 처리(의료법 제16)

-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만

처리할 수 있다

적출물(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처리

-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자만 처리할 수 있다

적출물의 처리방법에는

(1) 소각 (2)매몰 (3)의학교육 또는 연구용으로의 재활용 (4) 타인의 신체기능회복에 활용하는 방법 등

3.진단서 등 교부(의료법 제17)

(1)사망진단서 등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교부

검안서(檢案書):의사의 진찰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

(2)출생증명서, 사망 또는 사산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

(3)진단서의 기재사항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발병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단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9)

4.처방전 작성과 교부(의료법 제18)

(1)처방전의 기재사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12)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2)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 용법, 용량, 교부연월일,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3)

5.비밀누설금지(의료법 제19)

- 의료인은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6.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의료법 제20)

(1)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된다

(2)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그 가족, 그 밖의 다른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기록열람 등(의료법 제21)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하거나

그 사몬을 내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위사항외 열람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열람 가능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시 열람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병역법, 학교안전

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8.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기타 등)(의료법 제22)

(1)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보존하여야 한다

(2)기록시 한글과 한자로 적고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 일시분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산별 분만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

분만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결과 및 그 처치, 산아 수 및 그 성별, 사의 구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임부 해산부 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간호기록부 -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3)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시행규칙 제15)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부, 혈액관리에 대한 기록 : 10

환자의 명부,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검사소견기록, 조산기록부 : 5

진단서 등의 부본 : 3

처방전 : 2

9.전자의무기록(의료법 제23) -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10.요양방법 지도(의료법 제24)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11.신고 (의료법 제25)

-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12.변사체 신고(의료법 제26)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3절 의료행위의 제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절 의료인 단체

28조 중앙회와 지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는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조산사회

(이하 중앙회)를 각각 설립해야 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의료법 제30)

3장 의료기관

1절 의료기관의 개설

33조 개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예외) 1.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시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요청시

4.가정간호시

5.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민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립법인

5.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1.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2.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3.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4.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시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산원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가정간호(시행규칙 제24)

1.가정간호의 범위

-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가정간호는 간호사 중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

3.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4.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

요양병원의 운영(시행규칙 제36)

1.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성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전염성 질환자는 제외)

36조 의료기관개설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개설자(관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3)

1.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입원실은 남, 여별로 구별할 것

3.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 임산부,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 침구, 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

7.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한방병원, 한의원은 한약조제시 규격품을 사용할 것

9.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의료기관에 사용되는 기구, 물품(1회용품 제외)은 소독하여 사용할 것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시행규칙 제35)

1.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방충, 방서,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전기, 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의료인 등의 정원(시행규칙 제38)

1.병원급의료기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연평균 1일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은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둠.

3.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둠.

4.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 1인 이상을 둔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시행규칙, 별표4)

1.입원환자 5인이상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2.입원환자 5인미만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사 입원 환자 20 : 1 20 : 1 40 : 1 60 : 1

외래 환자 60 : 1 60 : 1 120 : 1 180 : 1

간호사 입원 환자 5 : 2 5 : 1 6 : 1 13 : 1

외래 환자 60 : 2 60 : 1 72 : 1 39 : 1

정신병원의 전문요원 100 : 1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정원의 3/2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정신병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정원의 1/2범위내에서 둘 수 있음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별표 6)

1.병원장(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

2.환자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한다

4.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다

5.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6.병원장은 급식관련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 위생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40조 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의료업을 폐업, 1개월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휴업 신고시 기록,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41조 당직의료인 - 각종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등)

당직의료인(시행령 제18)

-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1, 간호사는 2명을 두고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1, 간호사는 2명을 추가

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시행규칙 제40)

1.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

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함

4.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

- 명칭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43조 진료과목 등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환자나 보호자는 병원의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47조 병원감염 예방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절 의료법인 법인 : 자연인외에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48조 의료법인 설립허가 등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 등의 사명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49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4.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5.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6.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장 신의료기술평가

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5장 의료광고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 금지사항

1.신의료기술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전문가의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의료광고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하지 못한다

TV,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이전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57조 광고의 심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를 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내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6장 감독

58조 의료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59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64조 개설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의료업을 정지, 개설허가를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방해하거나 지도와 명령, 시정명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의료기관개설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의료기관 이전, 중요사항 변경시 사전에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

6.폐업, 1개월이상 휴업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휴업, 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8.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9.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약사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개설, 운영 못함(1~10)

11.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에 해당, 폐쇄 명령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개설, 운영하지 못함(11)

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특정지역, 특정업무 종사가 면허의 조건인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함(1)

2.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4.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2~4)

5.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시는 면허취소되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함

 

 

 

 

 

 

 

 

66조 자격정지 등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7.의료광고의 금지, 광고의 심의 사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그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때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

1.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2.비도덕적 진료행위

3.허위, 과대 광고행위

4.과잉 진료행위(검사,투약,수술 등)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행위

5.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수수행위

6.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다른 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기관으로)

7.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나 그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

69조 의료지도원

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 도 및 시, , 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7장 분쟁의 조정

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하고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와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71~75조 분쟁조정신청, 조정조사서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장 보칙

77조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과목 표시 가능

78조 전문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13개분야 -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79조 한지의료인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80조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 도지사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1조 의료유사업자

접골사, 침사,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라고 한다

자격인정은 시, 도지사가 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2조 안마사

장애인복지법에 ᄄᆞ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가 되려는 자는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의 업무 한계 및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장 벌칙

87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1.면허증 대여한 자

2.122- 진료를 방해, 교사, 방조하는 행위

3.183-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

4.233-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하는 행위

5.27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인외, 의료인도 면허이외의 의료행위

6.332-의료기관 개설 기준해당자외 의료기관 개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383-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시

88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9-비밀누설 금지의료인이 의료, 조산, 간호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발표시

2.211-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 확인시

  3.273-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금지 어길시

4.274-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어길시

5.27조의 21, 2- 외국인 환자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어길시

6.334- , 도지사의 허가없이 병원급 개설시

7.351항 단서 - , 도지사의 허가없이 병원급의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8.593-지도와 명령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의 지도 명령을 거부시

9.642-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시

10.693-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에 대한 비밀누설시

11.821- 자격없이 안마업무 종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0-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성감별 목적으로 진찰, 검사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행위

89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51진료거부 금지의료인은 진료(조산)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시

2.171진단서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본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검안서를 교부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직접 조산하지 않고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교부시

3.561~4(의료광고의 금지 등의료광고의 금지 규정 위반시

4.571의료광고의 심의광고시 사전에 심의 받지 않은 경우

 

 

 

 

 

90

300만원 이하 벌금

1.161,2세탁물 처리자격없는 자의 세탁물 처리시

2.173,4진단서 진단서출생 사망증명서 교부요구 거부시

3.184-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처방전 문의(약사, 한의사)에 응하지 않을시

4.213(기록열람 ) 진료기록 송부요청 받을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송부시

5-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거부시

5.22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등의 미기록, 미보존시

6.26변사체 신고변사체 미신고시

7.272-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명칭 사용시

8.33의료기관 개설1-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시

  3의원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신고시

5- 병원급 허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시 미허가시

9.351항 본문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신고시

10.41당직 의료인병원급에 당직의료인 미배치시

11.421의료기관의 명칭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시

12.48의료법인의 설립허가 

      3- , 도지사의 허가없이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정관변경시

4-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명칭 사용시

13.772- 전문의 자격 인정받지 않은 자가 전문과목 표시시

14.63(시정명령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자

15.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한 자

91조 양벌규정

법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에서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92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의사 - 70만원, 간호사 - 50만원,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 20만원)

2.의료기관개설 장소 이전, 개설에 관한 신고에 따른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3.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4.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출처 : 화인 간호학원

반응형
반응형

모성간호(산과) 

1. 임신의 요소

임신은? 수정난 또는 발육하고 있는 태아를 체내에 가지고 있어 모체와의 사이에 생물학적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

1) 정자: 남성의 성샘인 고환에서 생성 -> 올챙이 모양, 1회사정으로 2~3cc 2~3억마리 정액배출

정자의 수명 - 질내 4~8시간, 자궁내3일 정도생존, XY염색체를 가지고 있음 

2) 난자: 난소에서 생성 (난조세포 -> 일차난모세포 -> 이차난모세포 + 극체 -> 난자 + 극체 -> 난자)

-> 구형, 직경 0.25mm(세포중 가장 큼), 매월 교대로 1개씩 배출 (월경전 12~16일사이), 수명(1

3) 배란과 월경

배란: 뇌하수체 전엽의 성선자극호르몬의 영향으로 1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

(원시난포 -> 난자 + 난포액 -> 난자)

- 일어나는 현상: 기초체온상승,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어 수정난이 착상되게 준비

월경: 호르몬의 평형이 깨어지고 쇠퇴함으로써 자궁내막에 기저층만 남기고 박리되어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  **- 일어나는 현상: 배란후 14, 체온하강, 월경주기 25~35, 월경량 50~100cc  

4) 수정과 착상

수정: 난관의 약1/3가량 지점에서 수정(난관 팽대부) -> 수정난의 구성: 22쌍의 보통염색체, 1쌍의 성염색체(XY,XX)  

2. 임신의 따른 변화

1) 생식기의 변화

- 기능면: 성샘, 생식통로, 부속샘, 접합기관  - 위치면: 바깥생식기 - 불두덩, 대소음순, 음핵, 전정망울, 질전

속생식기 - 난소, 난관, 자궁,   - 부속샘: 큰전정샘, 작은전정샘, 유방  

. 해부생리: 처녀막 ~ 자궁입구(8~9), 역할-<월경배출, 성교, 산도> 유산간균의 존재, 산성pH 4.5~5.5유지

. 임신시의 변화: 자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짐 (채드윅증후군- 임신6주경에 나타남)

pH 5.5~6.5 정도유지, 질에 염증이 일어남  

자궁

. 해부생리: 골반안에 위치, 길이 8, 넓이 5, 두께 3, 무게 50g,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

. 임신시의 변화

- 자궁목: 혈관분포가 증가하여 부드러워짐, 에스토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자궁에 있는 세포들이 비대해지고, 증식이 일어나며 결체조직의 부종으로 느슨해지며 부드러워짐 => 굳델증후군 (임신8주에 나타남)

- 자궁: 길이 32, 넓이 24, 두께 22, 무게 1,000g, 용적 4mL ~ 5000mL 으로 커짐

? 에스토로겐 때문으로 기존 근육섬유들이 커지면서 새로운 근섬유들이 생기므로

 

* 임신시 자궁 크기변화 (자궁저부의 높이변환)

16(치골결합과 배꼽중간) -> 20(배꼽 바로아래) -> 24(배꼽보다 약간위) -> 28(배꼽에서 위로 3손가락폭 정도) -> 32(검상돌기 아래 3손가락폭) -> 36(검상돌기) -> 38(34주때 수준으로 내려감)

<P.287 그림-1 참조>

* 하강이란? 태아의 머리가 골반강쪽으로 내려와서 일어나는 현상 초산부 - 분만 2주전 / 경산부 - 진입과 동시 

난관: 수정이 되는 장소 (난관 팽대부) -> 자궁에서 가까운편에서부터 “간질부, 협부, 팽대부”로 구성

임신을 하면? 더 길어지며 정맥혈관이 약 3배정도 확장됨  

난소(배란작용, 내분비작용): 난포호르몬(에스트로겐),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 분비, 성기발육, 여성으로서의 특징, 임신의 조절유지  ***임신을 하면? 배란중지  

유방: 임신8주부터 유방은 커지고 민감해지며 찌릿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타남

=> 몽고메리 결절: 16주부터 본래 있는 젖꼭지판 주위에 2차적 젖꼭지판이 분홍빛으로 나타나는 것  

자궁내 혈관계의 변화: 임신초기의 자궁동맥과 정맥은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커져서 혈액공급을 더 받을수 있음, 골반의 정맥들도 확장되고 정맥혈을 많이 보유할수 있으므로 자궁혈액 흐름의 갑작스런 상승이나 하강을 막을수 있다.  

2) 심혈관계의 변화

- 심박출량: 임신 14~16주 증가 --> 32주에 30~50% 증가

- 심박동: 임신 14~20주에 10~15/분로 서서히 증가, 20주이후 혈압이 상승하면 임신성고혈압 의심

- 혈액량: 1,500㎖ 증가, 32~34주에 최고조로 증가(25~40%)

태아와 모체조직에 적당한 수분공급, 분만 산후 혈액 소실에 대비하여 체액을 보충하기 위함  

3) 호흡기계의 변화: 에스토로겐의 영향으로 가슴이 넓어짐, 폐가 자궁압박으로 호흡을 짧게함  

4) 신장계의 변화 (임신초기- 빈뇨현상, 임신성 당뇨병)

: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신장계 평활근이 이완되어 소변의 흐름도 느리고,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져 비뇨기계 감염이 일어나기 쉬움 ** => 간혹 소변에 당이 배출되므로 임신성 당뇨병 염두에 두고 당내성 검사 필요  

5) 위장계의 변화: 초기 식욕감퇴, 오심, 구토 -> 진행되면서 식욕증가, 위의 내용물의 역류로 가슴앓이 호소, 변비, 치질이 잘온다.  

6) 신경계의 변화: 골반신경이 눌려 감각의 변화가 온다. 요통, 다리 뒤쪽으로 통증이 오기도 함.  

7) 근골격계의 변화: 자세변형- 배가 불러오면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부위가 뒤로 젖혀짐 (프라이드 포지션)

  8) 피부계의 변화: 두꺼워짐, 착색(얼굴에 기미생김 “임신마스크”), 복부중앙에 착색된 선이 생김(흑석=임신선)  

9) 내분기계의 변화

태반 단백호르몬: 융모성선자극, 태반락토겐, 융모성 부신피질자극, 갑상선자극호르몬

스테로이드호르몬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 융모성선 자극호르몬: 8~10주 최고에 달함 (입덧), 20주 최저치, 소변에서 검사하여 임신여부 진단

. 태반락토겐: 5주에 혈청확인 --> 34~36주까지 증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에 관여 (태반의 증량 결정)

. 에스트로겐(난포호르몬): 임신중 태반에서 생성, 임부소변에 있는 에스트리올량을 측정하여 태반의 기능, 태아의 건강상태 평가

.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 태반에서 생성, 임신의 유지 관여  

10) 대사의 변화

체중증가: 10kg ~ 11kg

수분대사: 임신후반기에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현상 => 태아, 태반, 양수로 인해 3.5ℓ + 혈액, 자궁, 유방 3ℓ = 7ℓ(7,000cc)

단백질대사: 임신시에는 체내에 축적됨

탄수화물대사: 당의 재흡수가 떨어져 당뇨병이 나타나기 쉬움

무지질과 비타민대사: 칼슘, , 마그네슘, 철은 증가, 배설 감소, 비타민 결핍으로 태반괴사, 사산, 유산, 조산, 신생아는 구루병, 괴혈병 발생  

11) 심리적 변화

임신 1= 양가감정 (기쁨 + 성가신 느낌)

임신 2= 임부 “자기중심적” -> 모성정체감

임신 3= 출산에 대한 대비  

3. 임신의 진단

- 증후: 월경진단, 입덧 -> 20(복부증대, 태아윤곽촉진, 자궁의 유연성증가, 임신반응검사)

-> 20주이후 (태아심음 청취, 태동, x-ray상의 태아골격)  

4. 임신기간: 마지막월경부터 약280, 40주간

* 분만예정일 계산법(Naegele 산출법 - 내글레 산출법)

L.M.P + 9개월 + 7 = 12개월이 넘지 않을 때

L.M.P - 3개월 + 7= 합해서 12개월이 넘으면 - 3개월  

5. 임신과 약물투여: 수정후 9주까지는 여러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더 주의해야 함  

(2) 태아

1) 태아의 발육: 평균신장 50, 체중 3

핫세씨 법칙: 자궁안에 태아의 키와 임신기간을 알아내는 방법 (태아의 신장 측정법)

전반기 : (월수)² -> 5개월전 후반기 : (월수) * 5 ) 3개월 - 3 * 3 = 96개월 - 6 * 5 = 30 

사까끼법: 태아의 체중 계산법 전반기 : (월수)³ * 2 후반기 : (월수)³ * 3

) 3개월 - 3*3*3*2 = 54g 10개월 - 10*10*10*3 = 3,000g 

 

2) 태아의 건강 사정 방법

초음파술: 감염, 개인의 손상, 아기의 손상 => 방지, 12주 성별 진단 가능

기본적 검사: 태아의 수, 태위, 태아활동의 기록, 태반의 위치, 양수량..

목적적 검사: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기 공명기: 생식기, 태아, 태반, 자궁을 포함한 연조직의 단면적 영상 제공

=> 포상기태, 전치태반, 태아기형, 자궁내 성장지연이 의심 될 때

양수천자: 외부에서 바늘을 이용하여 직접 양막을 뚫고 양수를 채취

* 위험성- 태아, 태반, 제대 및 모체손상, 감염 가능성, 유산 가능성

* 목적- 태아의 성숙지표가 되는 레시틴-스핑고마이엘린의 비율을 알수 있음.

양수내의 빌리루빈의 검사를 통해 용혈성 질환 가능성 확인.

산전 태아 심박동 감시기 

2. 태아의 부속물 (난막, 태반, 제대, 양수)

1) 난막: 앏은 막이 여러겹 - 3층막, 외측(탈락막, 융모막, 양막) -> ) 난막질환 = 포상기태

* 양막이란? 반들반들하고 투명하며 탄력성이 있는 것이므로 태아면과 제대를 싸고 있음  

2) 태반: 임신3개월 완성, 태아의 영양공급, 생명유지

-> 자궁면에서 수정란이 착상된 부위로부터 시작하여 모태측의 탈락막과 융모막이 하나가 되는 것

- 역할: 산소공급, 호르몬 생성(임신 보호), 노폐물 교환 작용 - 무게: 태아 체중의 1/6 (500g)  

3) 제대(태줄): 태아와 태반을 연결한 것. 표면은 양막, 제대동맥 2(노페물배출), 제대정맥 1(영양공급)

태아에 혈액 및 영양을 운반, 노폐물을 모체로 이동  

4) 양수: 양막강을 체우고 있는 액체  

* 양수의 역할

외부자극으로부터 태아 보호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한다.

난막과 태아체부와의 유착을 방지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

분만시 산도를 윤활 (세정 작용)  

(3) 고위험 임신

1. 임신오조증: 정상적인 임신시의 입덧보다 매우 심해 임부의 건강을 해칠수 있음

- 증상: 6~12주 이상 지속되는 입덧, 오심과 구토, 탈수 및 기아상태, 입안의 백태, 빈맥, 발열

- 치료 및 간호: 적절한 영양분과 수분공급, 약물투여 (진정제)  

2. 임신 초반기의 출혈성 합병증

1) 유산 : 생존 가능성이 없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

- 정의: 태아 무게 500g이하, 제대기간 20주이하, 초기12, 후기12~20, 28(7개월)미만

- 분류: 자연유산 - 절박, 불가피, 불안전, 완전, 계류 유산

유도유산 - 치료적 유산, 범죄유산

- 원인: 조기유산 - 태아결합 / 후기유산 - 모체결합, 외적요인

- 증상: 출혈, 복통, 발열  

2) 자궁외 임신: 수정란이 자궁내막 이외 부위에 임신이 됨 * 가장흔히 일어나는곳: 난관임신 > 난소 임신 > 복강 임신

- 원인: 수정란 이동장애 및 난관통과지연, 수정란 자체이상

- 증상: 복통 및 견갑통, 무월경, 비정상적인 출혈, 빈혈, 저혈압과 빈맥, 배꼽주위가 청색으로 변함 (쿨렌징후)  

3) 포상기태 (난막질환) : 영양배엽이 비정상적인 증식을 일으켜 작은 낭포를 형성

- 호발인자: 다산부, 다태임신 여성(태아가 2인이상..)

- 진단: 융모성선자극호르몬 검사, 태아심음, 초음파 검사

- 치료 및 간호: 소파술(3개월이전), 자궁적출술(3개월 이후), 주기적인 융모성선자극 호르몬검사(1회씩 3-> 1개월에 1회씩 6-> 2개월에 1회씩 6개월 -> 6개월에 1회씩), 화학요법(항암치료), 치료 후 1년간 피임

4) 자궁경관무력증: 임신 2~3기초에 통증없이 경관이 열리고, 난막이 탈출되거나 파열되고 태아가 만출 되는 것

  3. 임신 후반기의 출혈성 합병증

1) 전치태반 = 모체에 위험(출혈로 인해)

- 정의: 태반이 자궁하부에 착상하여 자궁경내구를 전체 or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것 (모성사망률의 10% 차지)

- 분류: 완전전치태반, 부분전치태반, 변연전치태반, 하위전치태반

- 증상: 무통성 질출혈 (임신7개월이후) - 치료 및 간호: 대기요법, 제왕절개술  

2) 태반조기박리 (조기박리시 태아가 나오고 태반이 나옴)

- 정의: 정상적인 태반의 일부 or 전체가 임신후반기에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 (태아 사망률의 76%)

- 분류: 외출혈형, 은닉출혈형   - 원인: 원인불명

-> 소인: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 자궁종양이나 기형, 약물부족, 외상, 엽산부족    

4.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성 장애

- 임신성 고혈압: ① 단백뇨나 부종없이 고혈압만 있는 경우 자간전증만 있는 경우 자간증이 있는 경우

- 만성 고혈압: 임신 20or 분만 6주후에 발생하여 계속 나타나는 경우

- 만성 고혈압에 중복된 임신성 고혈압: 고혈압환자가 임신을 하여 위에 임신성 고혈압 증상이 나타남  

* 임신성 고혈압시 나타나는 증상: 체중중가 -> 고혈압 -> 부종 -> 단백뇨

* 자간전증 - 중증, 경증으로 분류 (증상: 혈압상승, 단백뇨, 부종)

-> 자간전증에 “경련”이 나타나면 자간증

 

-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심한두통지속, 얼굴과 손가락부종, 현기증 or 시야가 흐려짐, 계속적인 구토, 요량의 급격한 감소, 심와부통증

- 치료 및 간호: 산전관리를 통한 조기발견, 증상이 있으면 주2회 통원치료, 고단백, 저염식이 섭취,진정제 투여

- 입원시 간호

* 입원기준: 고혈압이 150/100mmHg 이상, 단백뇨가 0.5g/24시간 지속

* 간호: 절대안정, 기도유지, 동공반사확인, 소변검사, 체중측정, 수분섭취량/배설량 기록(I/O Check),

약물투여(항경련제, 진정제, 항고혈압제)

- 경련시 간호(자간증이 나타날 때): 좌측위 유지(흡입 방지), 설압자로 기도유지, 시간당 요배설량 측정(핍뇨현상 확인)

  5. 다태임신

- 정의 이란성 쌍둥이: 2개의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 수정됨

일란성 쌍둥이: 1개의 난자에 정자가 수정되었으나 분할과정에서 두개의 배아가 된 것

- 진단: 초음파 검사 (임신 10주경이면 확인 가능)

- 합병증: 임신성고혈압(3~4배 증가), 조기분만과 자연파막/조기파수(7)  

6. 양수이상증: 말기의 정상 양수량은 800 ~ 1,200,

양수과다증 양수량 2,000㎖이상, 양수과소증 양수량 500㎖이하 

7. 내과적 질환

1) 당뇨병(DM)

- 위험성: 비뇨생식기 감염의 발생증가, 거구증태아 출생증가, 자간전증 발생(4), 양수과다증발생, 선천성 기형발생(2~4)

- 임신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인슐린에 길항작용을 함(저하시킴), 세뇨관의 당 재흡수률이 감소하여 당뇨를 나타냄

- 치료 및 간호

-> 산전관리: 식이요법 (1,800 ~ 2,000cal), 적절한 인슐린주사, 구강혈당성 약물 사용금지

-> 산후관리: 경구피임제 or 피임장치의 사용금지

* 참고사항: 열량섭취 - 일반인(2000cal) -> 임산부(2300cal) -> 수유부(2700cal)

2) 심장질환

- 위험성: 모성사망원인중 4 ~ 5(모성사망원인순위 - 임신중독증 > 출혈 > 감염)

- 심장대상 기능부전의 증상 (임신 5개월이후 사망률 높다)

: 점진적인 심부전증, 급격한 심부전증

- 치료 및 간호: 상기도 감염의 예방 (감기, 기관지염, 폐렴...)  - 산후관리: 복대사용, 압박대사용

  3) 빈혈

철분결핍성 빈혈: 임부의 20%가 빈혈 이중에 90%가 철분결핍성 빈혈임

엽산결핍성 빈혈: 신선한 채소나 다량의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음식 섭취부족 

4) 감염성 질환: 톡소플라스마증, 풍진, 거대세포 바이러스증, 헤르페스형 감염증,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4) 분만

1) 분만에 대한 이해: 태아와 그부속물이 자궁수축으로 인하여 산도를 따라 질강 밖으로 만출되는 전과정

2) 분만의 요소(3P)

태아: 태아와 그 부속물인 태반, 양수 (만출 물질)   산도: 골반강, 자궁, 질강

만출력: 복압 + 항문거근의 수축력 --> 이상 3P    심리적 반응

산부의 자세: 일어서서 걷기, 쭈그리기등 중력에 의해 태아머리 하강영향  

3) 분만기전: 진입 -> 하강 -> 굴곡 -> 내회전 -> 신전 -> 외회전 -> 만출 (7단계)

4) 분만의 전징 및 감별: 태아하강감, 태동감의 감소, 가진통, 빈뇨, 이슬, 체중감소 

2. 분만과정

1) 분만 제1(개구기): 자궁수축이 규칙적으로 시작해서 경관이 완전히 열릴때까지(10)말함

- 자궁수축: 간격 짧아지고 강도가 차차 강해짐

- 태포가 파열되어 20 ~ 30cc 전양수가 나옴 => 파수(태아 산도의 윤활제 역할)

초산부: 거상후 12 ~ 14시간후 개대후 오픈 **경산부: 7~8시간후 오픈, 거상과 개대가 동시에 이루어짐

* 거상: 자궁경관부가 얇아져서 마치 종이장처럼 되어가는 것

- 치료 및 간호

. 산모측: 진통의 구분(진진통과 가진통), 출혈여부, 활력증후

진통촉진, 조기파수, 급속분만을 예방 초기에 관장 => 산도오염방지 (진행이 많이 되었을때는 관장금지)

소화 잘되는 영양있는 유동식의 섭취

. 태아측

태아 심박동수의 사정 - 심박동 120 ~ 160/  태아 곤란증에 대한 간호제공 - 좌측위, 유도분만  

2) 분만 제2(만출기): 자궁경관이 완전개대 ~ 몸체가 만출되는 시기

- 불수의적 자궁수축 + 산모의 복부압을 이용

-① 배림: 자궁수축시 아두의 일부가 보였다가 진통이 소실되면 질내로 들어가 안보임

-② 발로: 수축이 없을 때도 아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보이는 것

-③ 태아 만출 : 자궁 수축이 정지

- 치료 및 간호

. 산모측: 복압제공과 휴식의 적절한 유지, 회음보호

아두가 발로될 때 산모에게 힘(복압)을 주는 것을 금지, 회음열상이 불가피하면 측방절개술 시행

. 신생아 간호: 구강 흡입을 통한 분비물 제거

태변착색 정도관찰, 눈간호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1% 질산은(AgNO₃)을 점적)  

3) 분만 제3(태반만출기)

- 과정: 태반박리기(산모복압 종용후 서서히 만출) -> 태반만출기(조직의 결손여부, 태반혈관 단절확인)

- 치료 및 간호

. 산모의 사정: 산도의 열상확인, 출혈유무, 자궁수축상태, 활력증후사정 (T.P.R check)

. 태반의 사정: 정상태반(무게 500g, 직경 1.5~2.0, 두께 1.5~3.0), 태반결손여부 확인  

4) 분만 제4

자궁저부의 위치확인오로(,색깔)확인회음부의 상태(부종,혈종)

혈압(약간 높으나 1시간내에 정상으로 돌아옴) ⑤ 맥박방광팽만 여부확인신생아에 대한 반응  

(5) 고위험 분만

- 종류: 조기분만, 조기파막, 유도분만, 난산 => 질식분만유도, 산과적 수술

* 질식분만시 태아의 건강확인 -> 어떻게 (태아 심음수, 심음의 주기적 양상등..)  

1. 조기분만 : 20~ 38주전에 이루어짐  

2. 만삭전의 조기파막 - 조기파막: 분만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열되는 것

- 처치 및 간호

임신을 지속시키는 경우: 재태기간이 33주이하로 패혈증이 있는지 관찰하면서 지속

임신을 중지시키는 경우: 재태기간이 34주이상의 경우 질식자연 분만유도  

3. 난산: 분만에 기계적이나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분만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 원인: 만출력, 만출경로, 만출물질, 태아

4. 산과적 수술

1) 제왕절개술: 복벽과 자궁벽을 절개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것 -> 질식분만에 비해 위험률은 2

- 원인: 모체측 - 난산, 과거 제왕절개 분만, 태아측 - 태아 저산소증, 거대아

- 수술전 간호: 수술전 검사확인, 피부준비(복부의 검상돌기 ~ 치부까지 삭모),

위장관 준비(수술전관장, 12시간 금식), 도뇨관 삽입(수술당일 아침), 수술전 투약  

2) 흡입 만출술: 흡입기를 태아머리에 고정한후 흡입컵의 줄을 잡아당겨 머리가 잘 나오도록 하는 것

- 선행조건: 경관이 10㎝ 개대될 것, 방광이 비워있을 것

  3) 겸자 분만술: 겸자를 이용해 견인과 회전을 통해 분만 유도

- 원인: 산모측 - 분만2기가 지연되는 경우, 심장병 or 고혈압이 있는 경우, 태아측 - 제대탈출, 태아질식  

(6) 산욕 : 임신전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으로 6~8주간, 비수유가 수유부에 비해 길다

 1. 산후 신체적 변화

1) 생식기계의 변화

자궁: 태반 만출후 자궁크기도 감소

- 자궁저부: 분만직후 (배꼽아래 5㎝로 올라감) -> 분만 수시간후 배꼽에 도달 -> 분만 9~10일후 골반속을 내려감

* 참고 - 자궁저가 부드럽고 물렁물렁할 때는 자궁이 제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 산욕기 전과정이 필요하다.  

2) 내분기계의 변화: 1주후(프로게스테론,에스트로겐등이 임신전 상태로 복귀) -> 비수유 여성 5~6, 수유여성 5~6개월후 월경회복  

3) 순화기계의 변화: 분만 1~2주후에 임신전 상태유지, 4) 호흡기계의 변화: 산후 6개월이상 되어야 되돌아감

5) 비뇨기계의 변화, 6) 위장계의 변화: 산후 2주이내 소화기계의 운동성, 강도회복

7) 피부계의 변화, 8) 신경 근육계의 변화, 9) 활력증후 변화: 빠르고 약한 맥박은 산후 출혈 가능성 주의

10) 심리적 변화  

2. 산욕기 간호 (산욕기 감염의 원인균 -> 연쇄상구균)

1) 사정: 머리카락, 얼굴, (결막이 창백해 보임), 유방, 자궁(부드럽게 촉진시 동통이 없는 것이 정상), 회음부, 하지

* 오로: 적색오로 - 분만후 3일정도 / 갈색오로 - 분만후 4~10일정도 / 백색오로 - 분만후 10~3 

2) 불편감 해소

산후통: 아이를 많이 낳은 부인일수록 더욱 심하다 (다산부), ② 근육통, ③ 회음절개 동통, ④ 유방동통  

3) 산모교육의 제공

성생활과 피임, ② 신욕기 운동 - 조기이상 (약간씩 운동을 하는 것), ③ 신생아 간호, ④ 산후 관찰 - 산후 6주후  

(7) 고위험 산욕  

1. 산후출혈: 정상분만시 200~300cc 출혈, 500cc 이상일때 산후출혈로 인정(위험)

1) 분류: 원발성 산후출혈, 이완성 산후출혈, 열상성 산후출혈, 속발성 산후출혈  

2. 산후감염: 산도내의 모든 세균성 감염, 생식기, 비뇨기, 유방감염

* 산욕열 - 분만후 첫24시간이 지난 후 산욕기동안에 38℃이상의 체온상승이 2회이상 나타나거나 2일이상 지속되는 열  

- 관련요인: 일반적 요인, 분만중 요인, 수술적 요인

 

- 부위별 감염 및 간호

회음부와 외음부의 염증 - 좌욕과 건열 치료로 통증 완화

자궁내막염 - 가장 흔한 산후감염 ->증상 - 오로의 양이 많아지며 암갈색이나 농성 or 거품이 섞이고 악취가 남

골반조직염 or 자궁주위염 - 가장 흔한 합병증

혈전성 정맥염 - 혈관내막의 감염으로 골반혈전성과 대퇴혈전성 정맥염 : <치료법 - 안정유지, 고영양식 섭취, 마사지, 마찰금지>

비뇨기 감염 - 방광합병증 (요폐증, 잔뇨증) : <치료법 - 의사의 지시하에 항생제 투여>

유방감염 -> 유방간호: * 산전유방간호: 하루 두 번씩 닦는다. 유두에 콜드크림 맛사지, 마른수건으로 유두단련, 브레지어지지    * 유두균열간호: 24~48시간 동안 수유를 금함 국소적 치료로 바셀린이 섞인 비타민A,D 연고 바름

 

반응형
반응형

HIVD -herniation of intervertevral disc - 추간원판탈출

THR -total hip replacement - 전고관절 성형술 토탈 힙 리플레이스먼트

O/R - open reduction - 개방정복 오픈 리덕션

I/F - internal fixation - 내부고정 인터널 픽세이션

ROM - range of motion - 관절운동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

RA -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

CPK - creatine phosphokinase -크레아틴인산효소

B/K - below knee - 슬개하 빌로우 니

S/G - skin graft - 피부이식 스킨 그래프트

CPM - contineous passive movement - 지속적인 수동운동 컨티뉴어스 패시브 무브먼트

B/G - bone graft - 골이식 본 그래프트

D/L - dislocation - 탈구 디슬로케이션

OA - osteomyelitis - 골수염

DA - degenerative arthritis - 퇴행성 관절염

AVN -avascular necrosis - 무혈성 골괴저

I &D - incision &drainage - 절개 &배액

C/R - closed reduction - 폐쇄 정복 클로즈드 리덕션

E/F - external fixation - 외부고정 익스터널 픽세이션

A/E - above elbow - 팔꿈치위 어보브 엘보우

EMG - electromyography - 근전도 검사

Fx - fracture - 골절 프랙쳐

ACL - anterior crucial ligament - 전십자인대

MPL - medial patellar ligament - 내측슬개인대

MP - metacarpal phalangeal - 중수수지

POP - plaster of paris - 소석고 플래스터 오브 파리스

CDH - congenital dislocation of hip joint - 선천성 고관절 탈구 콘제니탈 디슬로케이션 오브 힙 조인트

OM - osteomyelitis - 골수염

SLRT - straight leg raising test - 직하지 거상 검사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징 테스트

laminectomy - 추궁절제술

muscle-setting exercise - 근강화운동 머슬 세팅 엑설사이즈


내과병동 의학용어

1. 혈액계와 관련된 의학용어

1). CBC(complete blood count):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혈액검사로서, 적혈구, 백혈구, 백 혈구

감별검사, 혈소판 검사가 포함된다. 콤플리트 블러드 카운트

2). RBC(red blood cell): 적혈구 레드 블러드 셀

3). WBC(white blood cell) &diff(leukocyte differential) : 백혈구 및 백혈구 감별검사 백혈구:화이트블러드셀

4). PLT(platelet count): 혈소판 플레이틀렛 카운트

5).Hct.(hematocrit): 혈액 100ml에 있는 적혈구 량을 %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헤모토크릿

6). Hgb(hemoglobin); 혈색소 헤모글로빈

7). Anemia: 빈혈, 적혈구의 수가 부족한 것, 또는 혈색소, Hct. 수준이 정상보다 낮은 것

8). 용혈(hemolysis): 혈액세포가 정상 수명보다 빨리 파괴되는 것

9). 백혈병(leukemia): 조혈모세포의 조혈과정 단계에서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백혈구가 과다증

식되는 악성질환을 말한다. AML(급성 골수성 백혈병), ALL(급성 림프 구

성 백혈병), CML(만성 골수성 백혈병), CLL(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포

함된다.

10). HD &NHD(Hodgkin's Disease &Non Hodgkin's Disease); 호킨즈병 및 비호킨즈 병

        호킨즈 디지스 &논 호킨즈 디지스

11). BT.(bleeding time); 출혈시간 블리딩 타임


2. 심장 및 혈관과 관련된 의학용어

1). CHF(congestive heart failure) 콘그레스티브 허트 페일류얼

    : 심장이 신체의 대사요구에 필요한 혈액을 박출시키지 못하여 전신의 모든 조직에 혈액공급

      이 부족하고, 심장을 포함한 다른 조직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digitalis 배당체 디지털리스

    : 빠른 심박동수를 느리게 하여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며, digoxin, digitoxin이 포

      함된다.

3). 부정맥(arrhythmia)

    : 심장기능 장애로 인해 심장리듬과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맥박측정에서 부

      정맥이 발견되면, 심첨맥박을 측정해야 한다.

4). 심폐소생(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심근경색(MI, myocardial infarction)

    : 심근에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세포가 죽은 것 을 말한다.

6). 고혈압(hypertension) 하이퍼텐션

    : 동맥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3회 이상 혈압을 측정한 후 고혈압 이라 진단할 수 있다

7). 심부 정맥혈전증(DVT, deep vein thrombosis) 딥 베인 뜨롬보시스

    : 심부정맥에 혈괴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소화기계와 관련된 의학용어

반동성 압통 - rebound tenderness 리바운드 텐덜니스

잠혈검사 - occult blood test 어컬트 블러드 테스트

백반증 - leukoplakia 류코플라키아

가슴앓이 - heart burn 허트 번

급속이동증후군 - dumping syndrome 덤핑 신드롬

장폐색 - intestinal obstruction 인테스티널 오브스트럭션

마비성 장폐색 - paralytic ileus

담낭조영술 - cholangiography

지방간 - fatty liver 패티 리버

간경화증 - liver cirrhosis

간성 뇌병변증 간성혼수 - hepatic encephalopathy

담석증- gallstone 갈스톤

체외충격파쇄석술 -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omy

호흡기계와 관련된 의학용어

흉막천자 - thoracentesis

운동부하검사 - exercise tolerance test 엑설사이즈 톨러란스 테스트

부비동염 - parasinusitis

기관지염- bronchitis

폐기종 - emphysema

기관지 천식 - bronchial asthma

만성 폐쇄성 폐질환 - COPD

폐렴 - pneumonia 뉴모니아

기관지확장증- bronchiectasis

폐결핵 -pulmonary tuberculosis

폐종양 - lung tumor 렁 튜머

중환자실 의학용어 및 약어

ABR (Absolute bed rest)=절대 안정 앱솔루트 베드 레스트

ac (before meals)=식전 비폴 밀스

adm (admission)=입원 어드미션

abd (abdomen)=복부 업도먼

amt (amount) 양 어마운트

AFB (acid-fast-bacillus)=객담검사(결핵균 검사)

CBC (complete blood count)=전혈산정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

CSF (cerebro spinal fluid)=뇌척수액

cath (cayheter, catheterize)=카테터,도뇨관을 삽입하라.

CBR or ABR (complete bed rest)=절대 안정 콤플리트 베드 레스트

CVP (central venous pressure)=중심정맥압

D/W (dextrose in water)=포도당 수용액

Dx (diagnosis)=진단 디아그노시스

EKG (electro-cardiogram)=심전도 일렉트로 카디오그램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적혈구 침강속도

FBG (fasting blood glucose)=공복시혈당 패스팅 블러드 클루코스

gtt (drop, drops)=방울 드롭, 드롭스

ht (height)=신장 하이트

hx (history)=병력 히스토리

ICU (intensive care unite)=중환자실 인텐시브 케어 유나이트

I&O (intake and output)=섭취량과 배설량 인테이크 앤 아웃풋

mEq (milliequivalent)=밀리당량

NPO (nothing by mouth)=금식 낫띵 바이 마우스

od (every day)=매일 에브리데이

op (operation)=수술 오퍼레이션

OR (operating room)=수술실 오퍼레이팅 룸

os (mouth)=구강 마우스

pc (after meals)=식후 에프터 밀스

응급실 의학용어 및 약어

1. E.RFull term?

    Emergency Room(응급실) 이멀전시 룸

. ABC 순위란? 그리고 Full Name

    A ; air way keep(기도확보) 에어웨이 킵

        기도가 개방되어 있는가를 확인 - 침을 잘 흘리거나 분비물을 삼키지 못하는 가 를 시진,

        흡기난 호기시 천명음이 들리는가 청진한다.

    B ; breathing(호흡) 브리딩

        환자의 호흡이 효과적인가(양상, 횟수)를 관찰

    C ; circulation(순환) 설큘레이션

        환자의 맥박이 촉지되며 청색증피부, 축축한 피부체온, 신경학적 혼미상태가

        있는가를 관찰

3. 응급약품의 종류는?

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약품 ; 에피네프린, 리도케인, sodium bicarbonate, 칼슘 등

원활한 호흡유지 ;아미노필린(에피네프린), Neubralizer 항생제

진통진정제; valium, diazepam, Morphine sulfate

부분마취제; 리도케인

전해질 균형을 위한 약품 ; 포도당, KCL, CaCl

이뇨제 ; Laxis, Furosemide

4. CPRFull term?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심폐소생술)

5. DOA? 그리고 Full term?

death of arrival(도착시 사망) 데스 오브 어라이벌

6. EKG 기기의 부착부위 확인과 Monitoring 모니터링

7. CBC, LFT, PaOFull term과 뜻?

CBC ; complate blood count(RBC, WBC, HB, Diff count, Hct, 혈소판) 항응고제가 들어 있는 시험관에 2-3cc혈액을 채취  콤플리트 블러드 카운트                  디프 카운트

RBC(적혈구):500/1mm 산소운반

WBC(백혈구): 5000-10000개 면역과 식작용에 관여

Hb(헤모글로빈):12-15gm/100ml 10gm 이하이면 빈혈이 옴

Diff Count(감별계수): 백혈구 5종에 대한 분율측정과 각 백혈구 분율에 따른 질병의미부여.

Hct(헤마토크리트): 혈구가 차지하는 비율(45%)

혈소판 :15-30/1mm 혈액응고의 기능

LFT : liver function test(간기능검사) 리벌 펑션 테스트

PaO; alveolar oxygen pressure(페포산소압)

PaCo; Partial pressure Co(탄산가스분압) 팔셜 프레셜

8. 가장먼저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할 긴급환자는?

기도폐쇄, 심정지, 심한쇼크, 경추손상, 다발성외상, 의식변화가 있는 환자

9. CT?

computerized tomography(컴퓨터 단층촬영)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

10. 위관튜브 정확한 삽입 확인은 어떻게 하나?

위세척이나 위관영양시 적용

위액을 뽑아본다.

5-10cc의 공기를 주입한 후 검상돌기아래에서 청진기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본다.

위관끝을 물속에 담궈본다.

11. 비강cather의 삽입길이와 1분에 주는 O의 농도는?

Ans> 코끝에서 귀까지의 길이, 성인 3-5L/min(소아 2/min)

12. 기흉(pnumothorax)와 농흉(pyothorax)이 있을시 천자부위와 천자량?

기흉(pnumothorax) ; 2-3 늑간사이 500-1000cc

농흉(pyothorax) ; 5-6, 7-8늑간 500-1000cc

13. Hematemesis(토혈)Hemoptysis(객혈)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Hematemesis(토혈) ; 구토시 출혈,

출혈성상( 거품없음, 검붉은색, 산성)

Hemoptysis(객혈) ; 기침시 출혈

출혈성상(부분적으로 거품동반, 선홍색, 알칼리성)

14. 복막천자시 체위와 천자부위, 천자량은?

sitting position, 배꼽과 치골 중간부위, 1000-2000cc 싯팅 포지션

15.간경화증의 합병증은?

:문맥고혈압,정맥류,간성뇌병변,간신증후, 울혈성비종대, 세균성복막염등

16.식도정맥류가 있을시의 응급처치는?

1) 의사에게 연락

2) 기도유지

3) 2개의 정맥로를 유지한 후 혈액과 수액을 정맥으로 보충

4) 혈관수축제 투여

5) , 실온의 생리식염수로 위세척실시

6) 풍선도관 삽입: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식도풍선은 12시간 마다, 위풍선은 24시간마다 공기를 빼 주어야 함

17. TA ?

Traffic Accdient(교통사고) 트래픽 액시던트

*약어

1. O.R(operating room):수술실 오퍼레이팅 룸

2. TAH(Total abdominal hysterectomy):복부를 통한 자궁적출술

3. C/S(cesarean section):제왕절개

4. K-T(kidney transplantation):신장이식술 키드니 트랜스플렌테이션

5. I &D(incision &drainage):절개와 배농

6. R, S, G(radical subtotal gastrectomy):근위 절제술 래디컬 서브토탈 개스트렉토미

7. RND(radical neck dissection):근치적 경부박리 래디컬 넥 디스섹션

8. T-R(tubal reversal):난관 복원술 튜벌 리버설

9. Explo(explolaparotomy):시험적 개복술 익스플로레퍼로토미

10.ORIF(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개방적 내고정술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

11.V-P Shunt(ventriculoperitoneal shunt):뇌실복막 문합  벤트리큘로퍼리토닐 션트

12. V S D(ventricular septal defect):심실중격결손 벤트리큘러 셉탈 디펙트

13. P D A(patent of ductus arterious):동맥관 개존증

14. D &S(debridment &suture):박리와 봉합술 디브리드먼트 &서쳘

*의학용어

15.Drapping:방포 드래핑

16.Surgical scrub:외과적 손닦기 설지컬 스크럽

17.anesthesia:마취

18.sterile area:소독영역

19.cross infection:교차감염 크로스 인펙션

20.specimen:피검물  스피시먼

21.hemostasis:지혈  헤모스태시스

22.postoperative recovery room:수술후 회복실 포스트오퍼레이티브 리코버리 룸

23.suction:흡인  석션

24.biopsy:생검

25.peritoneal irrigation:복막세척 퍼리토닐 이리게이션

모성간호 의학용어 및 약어

1. NSVD -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노멀 스폰태니오어스 배지널 딜리버리

2. C/S - Cesarean Section 제왕절개술

3. LMP - Last Menstrual Period 최종 월경기 라스트 멘스트류얼 피어리오드

4. EDC - Estimated Date of Confinement 출산예정일 에스티메이티드 데이트 오브 콘파인먼트

5. IUP - Intrauterine Period 자궁내 기간

6. FHS - Fetal Heart Sound 태아심장소리 피탈 하트 사운드

7. BPD -Biparietal diameter 양두정경

8. DCP - Diagonal Conjugate of the pelvic in let

9. CPD - Cephalo Pelvic Disproportion 아두 골반 불균형

10. AST - Acoustic Stimulation Test

11. NST - Non Stress Test 비 수축검사 논 스트레스 테스트

12. CST - Contraction Stimulation Test 자궁수축검사 콘트랙션 스티뮬레이션

13. OCT - Oxytocin Challenge Test

14. PIH - Pregnancy Induced Hypertention 임신성 고혈압 프레그넌시 인듀스드 하이퍼텐션

15. HELLP Syndrom - Hemolysis Elevated Liver enzymes and Low Platelets S.

16. VED - Vacuum Extract Delivery 진공 만출분만 바큠 익스트랙트 딜리버리

17. DIC -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ropathy 미만성 혈관내 응고 장애

디스세미네이티드 인트래배스큘라 코아귤로패씨

18. D&C - Dilatation &Curettage 소파술

19. IIOC -Incompetence Internal os Cervix 자궁경관 무력증

20. IUFD - Intrauterine Fetal Death 자궁내 태아사망

21. IUGR -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자궁내 성장지연

22. IVF - In Vitro Fertilization 인 비트로 퍼틸리제이션

23. RML - Right Medio Lateral episiotomy

24. Med - Median episiotomy

25. A.A - Artifical Abortion 인공유산 알티피셜 어볼션

26. S.A - Spontaneous Abortion 자연유산 스폰테니어스 어볼션

27. POPP - Persistent Occiput Posterior Position 지속성 후방후두위

28. POTP - Persistent Occiput Transverse Position 지속성 횡 후두위

29. PID - Pelvic Inflammatory Disease 골반내 염증질환

30. DM - Diabetes Mellitus 당뇨

31. Bx Px - Breech Presentation 브리치 프리센태이션

32. ROM - Rupture Of Membrane 양막파수 럽쳘 오브 멤브레인

33.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조기양막파수 프리메이쳘 럽쳘 오브 멤브레인

34. SROM -Spontaneous Rupture Of Membrane 자연양막파수 스폰테니어스 럽쳘 오브 멤브레인

35. AROM - Artificial Rupture Of Membrane 인공양막파수 알티피셜 럽쳘 오브 멤브레인

36. A/S - Apgar Score

37. M.S - Meconium Stained 메코니움 스테인드

38. AF - Amniotic fluid 양수

39. LT - Lower segment Transverse 로우얼 세그먼트 트렌스벌스

40. ROA - Right occipito-anterior

41. LOA - Left occipito-anterior

42. ROT - Right occipito-transverse

43. ROP - Right occipito-posterior

44. Tremination. 트레미네이션

45. Placenta Abruption : 태반 조기박리

47. Placenta Previa :

48. Preeclapmsia : 임신중 고혈압, 부종, 단백뇨 증상이 보임 (20주 이후)

1)혈압: 140/90 mmHg이상

또는 임신전보다 Diastolic >15mmHg, Systolic>30mmHg 일 경우

2)단백뇨: 24hr's urine test 필요함. 트웨니포아워스 유린 테스트

3)부종: 12시간 휴식 후에 하지부종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pitting edema, +1 +2 +3 +4

49. Eclampsia : Preeclapmsia 산모가 seizure를 일으키는 경우.

50. Retained placenta : 태아만출 후부터 1시간내로 태반배출되지 않을 때

51. Retained membrane :태반배출이 덜 되어 자궁 내에 남아있는 경우. 리테인드 멤브레인

52. Adherent placenta:유착태반

53. Amniocentesis :Hydramniosis-2,000cc이상, Oilgodramniosis-500cc이하, 검사.

54. Post partal bleeding :태반만출 후 24시간 내 산모로부터 500cc이상 출혈. 포스트 파탈 블리딩

아동간호 의학용어 및 약어

1. Pediatrics-소아과

2. Pediatric Nursing-아동간호학

3. Pediatric out patient department-소아과 외래

4. Newborn care unit-신생아실 뉴본 케어 유닛

5. LBW(Low Birth Weight infant)-저 체중 출생아 로우 벌스 웨이트 인펀트

6. SGA(Small for Gestational Age) or SFD(Small for Date)-제태기간 혹은 날수에 비해

작은 신생아 스몰 폴 제스테이셔널 에이지  스몰 폴 데이트

7. Premature (Preterm)-미숙아 프리메이쳘 (프리텀)

8. Term infant- 만삭아 텀 인펀트

9. Postmature (Pdstterm)-과숙아 포스트메이쳘

10. A/S-Apgar Score

11. IUGR (Intra Uterine Growth Retardation)-자궁내 성장지연아

12. FD (Fetal Death)-태아 사망 퍼탈 데스

13. ND (Neonatal Death)-신생아 사망

14. BF (Breast Feeding)-모유수유 브리스트 피딩

15. Artificial Feeding or Bottle Feeding -인공영양 혹은 젖병수유 알티피셜 피팅 올 버틀 피딩

16. GTF (Gavage TUbe Feeding)- 위관영양

17.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총 비경구적 영양 토탈 패런터럴 뉴트리션

18. VDRL (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성병검사 비니리얼 디지스 리설치 레보래토리

19. Phototherapy-형광요법 포토테라피

20. AGE (Acute Gastro Enteritis)-급성 위장염

21. APSGN (Acute Post Strepto coccal Glomerulo Nephritis)-급성 사구체 신염

22. BP (Bronchial Pneumonia)-기관지 폐염

23. ARF (Acute Renal Failure)-급성 신부전

24. Febril Convulsion-열성 경련 페브릴 콘벌션

25. Seizure-발작

26. DDST (Denver Development Screening Test)-덴버 발달 측정치 덴버 디벨롭먼트 스크리닝 테스트

정신간호 의학용어 및 약어

1. Absent insight - 병인식 결여 엡센 인사이트

2. Apathy - 무감동

3. Agitation - 초조

4. Blocking - 차단(두절) 블로킹

5. Circumstantiality - 선회증(우원증) 설큠스탠셜리티

6. Clang Association - 음연상 클랭 어소시에이션

7. Clouding of conscious - 의식의 혼탁 클라우딩 오브 콘시우스

8. Complex - 억압된 감정의 복합체(Jung의 용어) 콤플렉스

9. Coma - 혼수

10. confusion - 착란 콘퓨젼

 11.delusions- 망상 딜루션스

a. grandious - 과대망상 그랜디우스

b. persecutory - 피해망상 펄시큐토리

c. ideas. of reference - 관계망상 아이디어스 오브 리퍼런스

d. somatic - 신체망상 소매틱

12. Dementia - 치매 디멘티아

13. Depersonalization - 이인증 디펄소널리제이션

14. Depression - 우울 디프레션

15. Disorientation - 지남력 상실 디소리엔테이션

a. time - 시간 타임

b. place - 장소 플레이스

c. person - 사람 펄슨

16. Echolalia - 반향언어

17. Echopraxia - 반향동작

18. Ecstasy - 황홀 익스테시

19. Elation - 의기양양 일래이션

20. Euphoria - 다행감

21. Flight of idea - 사고의 비약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

22. Hallucination - 환각

a. auditory - 환청 어디토리

b. gustatory - 환미 거스테이토리

c. Olfactory - 환취 올팩토리

d. tactile - 환촉 택타일

e. visual - 환시 비쥬얼

23. Illusion - 착각 일루젼

24. Irritability - 불안정 이리테이빌리티

25. Mannerisms - 기행증 매너리즘스

a. Expression!!! - 표정 익스프레션

b. attitude - 태도 애티튜드

c. Behavior!! - 행동 비해이비얼

d. speech - 언어 스피치

26. Mutism - 함목증 뮤티즘

27. Negativism - 거절증 네가티비즘

28. Neologism - 신어증

29. Panic - 공황 패닉

30. Sterotype - 상동증

31. Suspiciousness - 의심 서스피시우스니스

32. Tension - 긴장 텐션

33. Tremors - 경련 트레머스

a. Extremities - 사지

b. Head - 두부 헤드

c. Tongue - 혀 텅

34. Verbigeration - 음송증

35. Word Salad - 말비빔 워드 샐러드

 

반응형
반응형

 

 

 

 

 

 

출처 : https://www.mecar.or.k

반응형

'life styl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둘레길  (0) 2016.02.28
매일 옥수수 한개, 내장지방 제거에 특효  (0) 2011.08.29
반응형

기본.실기간호

■간호환경조성

1.물리적 환경
①편안한 환경: 온도(실내온도는 20~22℃, 침구 사용의 경우 18℃), 습도(인체에 가장 적합한 습도는 40~60%, 호흡기질환 환자의 습도는 50~60%), 환기, 청결한 공기
②청결한 환경
㉠복도, 입원실, 간호사실, 치료실, 가구의 손질, 린넨장의 손질 등 특히 바닥 청소시에는 비질을 하지 않는다
㉡병원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렀을 때 빨리 닦아야 하는 이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 (예를 들어 낙상)

*물리적 환경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 환기

 

2.의료기구관리

(1)고무제품관리
①관장촉: 겉과 속을 씻은 후 10분간 끓인 후 걸어서 말린다
②얼음 주머니, 더운물 주머니, 얼음 목도리, 공기방석: 잘 말린 후 공기를 약간 불어 넣어 붙지 않도록 보관한다
③고무포: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 둥근 막대기에 걸어 말리거나 비눗물로 한면부터 잘 닦고 말린 후 반절하여 나머지 반면을 닦은 후 펴서 의자 등에 걸쳐 마르게 한다
④기구에 피나 점액이 묻어 있으면 찬물로 헹구고 더운 비눗물로 씻는다. 모서리는 솔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2)주사기 사용 및 관리
①사용후 물을 한번 통과시킨 후 반쯤 빼서 담가둔다
②묻은 피를 찬물에 씻은 후 미지근한 비눗물로 씻는다
③잘 헹군 후 중앙공급실로 보낸 다음 고압증기멸균을 이용해 소독한다
④주사기에 달라붙은 응혈은 용혈제나 과산화수소수에 담가두면 피가 빠진다


■기록하기(recording, charting)

(1)목적
환자 관찰사항의 기록보관, 의료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진단의 기초, 치료와 간호의 지침, 연구.통계 및 교육자료로 이용, 법률상.보험관계상의 증거자료

(2)일반적인 간호기록규칙
①모든 기록은(초번과 낮번) 잘 변하지 않도록 검정색이나 푸른색의 잉크를 이용하며, 밤번 근무자는 붉은색 볼펜으로 쓴다
②모든 기록은 활자체로 단정하고 똑똑하게 쓰며, 공식 약어 사용은 가능하다
③기록 후 반드시 작성한 사람이 서명한다. 서명은 서명을 다 써야 한다
④한 번 기록한 것은 절대로 지우개로 지우지 말며 기록이 잘못된 경우에는 적색 볼펜으로 한 줄 또는 두 줄을 긋고 error라고 쓴 다음 정확한 기록을 다시 한다
⑤해석함이 없이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⑥상담 혹은 방문 사후에 반드시 기록한다
⑦표기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각 기록에는 날짜와 시간을 적는다
⑧투약이나 치료에 대한 기록은 처치 전이 아니라 처치 후에 한다
⑨환자 병세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한 증상은 즉시 기록.보고한다
⑩기록 자체가 환자와 관련된 것으로 환자라는 말은 생략해 기록한다
⑪모든 기록장, 보고장 등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 정리한다
⑫기록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활력증상측정

(1)체온
①체온의 정의: 체온이란 인체가 신진대사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생산열과 상실열의 차이를 말하며, 체온조절중추는 시상하부에 위치함
②체온 상승시 간호: 국부적 냉찜질, 구강간호, 알코올과 물수건으로 닦아 줌
③체온측정시의 주의사항
㉠체온은 흑색잉크로 기록한다
㉡체온기가 파손되어 수은을 삼켰을 경우 계란 흰자를 먹여 중독을 예방한다
㉢체온 측정 후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를 발견시 다른 체온계로 다시 측정한다
㉣체온 측정 부위: 구강, 항문, 액와, 서혜부, 고막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
④액와체온 측정
㉠액와체온은 10분간 잰다
㉡액와에 땀이 있으면 체온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액와 부위를 두드려서 건조시킨다
㉢찬물 찜질이나 알코올 목욕시는 30분 경과 후에 측정한다
⑤구강체온측정
㉠체온계의 수은이 35℃(95℉) 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음식물 섭취(예 담배.껌) 후 10분이 지나면 구강측정이 가능하며, 찬 것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에는 30분이 지난 후에 측정한다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5세 이하의 소아 환자나 노인환자, 히스테리 또는 불안신경증이 심한 환자, 호흡곤란 환자,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심한 환자, 정신병환자,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 산소를 흡입중인 환자, 급성구내염 환자,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 구강이나 코를 수술한 환자 등
㉣구강내에서 체온계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수간호사에게 보고, 수은을 삼켰을 때는 계란흰자를 먹여 중독을 예방한다
⑥직장체온측정
㉠직장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직장이나 회음부 수술환자 및 염증 환자,직장에 변이 차 있거나 설사.경련환자, 심근경색증환자, 고혈압환자 등
㉡항문체온측정은 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실시하며 심스체위를 취한다
⑦고막체온계 측정
㉠정의: 전자체온계의 일종으로 고막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것으로 소아과에서 많이 사용된다
㉡장점: 고막체온은 체온조절중추인 뇌의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심부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다

(2)맥박
①맥박의 정의: 맥박이란 좌심실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보내질 때 동맥벽이 팽창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정상범위
㉠정상 성인은 분당 60~100회 정도, 소아는 성인보다 맥박수가 많음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많고, 서서 측정한 경우에는 다소 많다
㉢약물에 따라 맥박의 변화가 있으며, digitalis는 맥박을 감소시킨다
③맥박의 측정: 말초동맥에서 측정
㉠맥박촉지가 가능한 동맥: 하악동맥, 측두동맥, 경동맥, 요골동맥, 족배동맥, 슬와동맥, 대퇴동맥, 척골동맥, 후경골동맥(보통 임상에서는 요골동맥에서 맥박을 측정)
㉡관상동맥이나 폐동맥에서는 맥박을 촉지할 수 없다
㉢매우 불규칙한 환자의 맥박 측정시 맥박수와 심박동수를 동시에 측정하고 그 차이를 본다

(3)호흡수
호흡수가 증가되는 원인으로는 i)쇼크, ii)발열, iii)정신적 흥분, iv)출혈 등을 들수 있다

①호흡의 정의: 흡기에 의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에 의해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과정으로, 15~20회 정도가 정상, 호흡조절은 뇌의 연수에 있는 호흡중추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호흡양상: 빠르고 힘든 호흡, 얕고 조용하고 느린호흡, 무호흡, 서호흡 등

(4)혈압
①혈압의 정의
㉠혈액이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을 말한다(B.P=수축압/이완압)
㉡정상 성인의 수축압은 90~140mmHg, 이완압은 50~90mmHg이다
②혈압의 특성
㉠정상인의 평균 혈압: 120/80mmHg
㉡혈압 상승의 경우: 식후 즉시, 운동 후, 흡연 후, 방광팽만시, 나이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상황,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시
㉢혈압 하강의 경우: 출혈시 또는 금식 중이거나 수면 중일 때, 탈수시, 항고혈압제나 이뇨제, 진정제, 전신마취제 사용시
③혈압의 측정방법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팔을 뻗어 상박 동맥 부위가 노출되게 한다
㉡측정시 편하게 눕거나 앉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는 것이다
㉢팔에서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주로 청진기를 상완동맥에 놓는다(대퇴혈압을 측정할 때는 슬와동맥 위에 청진기를 댄다)
㉣같은 팔에서 다시 한번 측정할 때는 1~2분간 기다렸다가 한다
㉤측정 도중 혈압계를 파손시켰을 경우 간호사에게 즉시 사실대로 보고한다


■감염관리와 무균술

1.감염관리
①감염: 미생물이 숙주내에 자리잡고 살면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서, 감염의 3대요소는 환경, 병원체, 숙주이다
②교차감염: 의료인의 손이나 사용기구를 통해 환자가 감염되는 것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할 경우: 근무시작 전후, 가운 및 마스크착용 전후, 환자와 직접 접촉한 후, 환자붕대나 대소변을 만지고 난후, 처치나 투약 전
㉡교차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간호하기 전후 1분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음, 손톱 밑을 조심해서 씻을 것,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독액을 바른 후 장갑을 끼고 간호함. 간호처치시엔 고무장갑이나 멸균장갑 착용, 환자의 질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염의 가능성에 대해 고려, 분비물이나 드레싱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
③배양용 검체 채취 및 운반
㉠혈액이나 대변, 소변: 채취 즉시 검사실로 운반하고 운반이 지연될 경우 냉장보관한다. 대부분 아침에 채취한다
㉡뇌척수액: 무균적으로 시행, 무균적으로 받아 채취 즉시 검사실로 보내나 지연될 경우 실온보관한다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을 받도록 한다
④정맥 주사시엔 무균술을 지킨다
⑤창상 소독약: 생리식염수, 붕산수, 포비돈 아이오다인, 과산화수소수

2.소독과 멸균
리스터(Lister)가 오늘날 무균법의 기초를 이룸

(1)소독 및 멸균과 관련된 용어정의
①멸균: 아포를 포함한 병원성 및 비병원성균을 전부 사멸 [예] 외과수술용 기구, 심장 또는 요로 카테터, 주사바늘, 정맥주사용 수액, 몸에 삽입하는 물질 등
②소독: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③방부제: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한다.[예] 붕산수
④무균: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⑤감염: 질병을 일으킬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 증식하는 상태
⑥살균: 세균을 죽이는 것
⑦정균: 세균의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것
⑧일반 격리법: 미생물 유기체의 전파를 막는 기술
⑨역격리법(보호적 격리):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위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 [예] 화상환자, 백혈병 환자

(2)소독
①효과적인 소독을 위한 조건: 소독할 물건과 소독제 사이에 충분한 접촉면 확보, 적절한 수분, 소독제에 따른 정해진 농도와 시간 준수, 소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소독제 선정
②이상적인 소독제의 구비조건: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독성 및 악취가 없고, 인체에 무해, 세척에 의해 쉽게 제거되어 잔류되지 않아야 함, 물에 잘 녹고, 취급방법이 간편하며, 재료가 풍부하고 값이 싸며 생산이 용이, 소독하려는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함
③수술실에서의 손 소독시 주의사항
㉠포비돈 요오드 용액은 수술전 손소독이나 수술 부위의 피부소독제로 흔히 사용된다
㉡손을 팔꿈치보다 높이 들고, 손을 닦은 후에는 수술시까지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rotation motion(원형동작)으로 한손에 14분 이상 손솔을 사용하여 철저히 씻되 팔꿈치 위까지 씻는다
④전염병환자 간호 후 손 씻는 법: 소독수가 들어있는 대야의 물에 손을 씻은 후 흐르는 물에 다시 씻는다
⑤결핵환자의 객담소독에 쓰이는 가장 적합한 소독방법은 소각이다
⑥자비소독 금지물품은 고무제품과 상아 등 열에 민감한 물품이다
⑦고무장갑은 일반적으로 고압증기소독이나 E.O 가스로 소독한다
⑧재활용 가능한 결핵환자의 가구.침구.서적 등을 일광소독할 때는 강한 햇빛(10~15시 사이)의 자외선을 이용한다

☞간헐소독의 특징: KOCH 증기솥에 소독, 증기온도는 100℃, 30분간 3회 반복하여 멸균한다
☞종말소독: 환자가 퇴원 또는 사망 후 시행하는 소독이다
☞여과멸균법: 혈청과 같은 약품 소독에 적합하다

(3)고압증기 멸균법
①고압증기 멸균법의 특징
㉠120℃에서 20~30분 동안 15파운드 압력으로 소독하며, 아포가 사멸된다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방포에 두 겹으로 소독물품을 싼다
㉢반드시 꾸러미에 품명과 날짜를 기입하고, 멸균 물품은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 충분히 통기시킨 후 멸균기에서 꺼낸다
㉣기구류는 물기 없이 닦아 방포에 싸고 반드시 뚜껑을 열어 싼다
㉤모든 외과 병원균 및 아포형성균의 멸균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이상적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수술장에서 사용되는 금속성 기구를 멸균하고자 할 때 고압증기멸균법을 많이 사용하며, 날카로운 날이 무뎌질 수 있다
㉦증기가 침투되면 곤란한 물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②고압증기멸균할 소독물품 포장시 주의사항
㉠고압증기소독물품: 가운, 면직류(섬유), 도뇨세트, 방포, 수술기구, 외과병동에서 사용하는 주사기 등 폭넓게 사용한다
㉡품명과 날짜를 방포 겉에 기입하고, 멸균표시지를 방포에 붙인다
㉢물건들을 차곡차곡 채우지 않고 증기가 침투할 수 있게 쌓는다
㉣섭자는 끝을 벌려 싸고, 날이 날카로운 기구는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을 거즈로 싸거나 기구를 완전히 거즈에 싸서 넣는다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거꾸로 놓아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전염병환자의 입원시 가지고 온 물품은 고압증기멸균소독법으로 소독한후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고압증기 멸균기에서 멸균된 소독품 일체는 보통 14일간 유효하므로 2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다시 소독해야 한다

▶사용하고 난 오염된 기구들의 처치방법
*가위나 혈관섭자 같은 기구는 겹쳐지는 부위에 오염된 물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관으로 되어 있는 기구는 관내에 오염된 물질이 없도록 한다
*장관이나 도뇨관은 청결과정 중 뚫린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오염된 고무장갑은 안과 밖을 잘 씻고 말린 후 소독하기 위해 중앙공급실로 보낸다
☞유리제품 소독방법: 찬물에 넣은 다음 끓기 시작해서 10분간 끓인다

(4)자비소독법: 전염병 환자의 식기소독(끓인 후 씻는다)에 적합
①아포를 형성하는 균(세균의 포자:박테리아)과 전염성 간염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파괴(아포형성균은 100℃의 끓는 물에도 죽지 않음), 고압증기 멸균기가 없는 곳이나 가정에서 사용한다
②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물이 끓기 시작해서 10~20분간 끓인다
③유리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소독하고 유리제품이 아닌 것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소독기에 넣는다
④끝이 날카로운 기구를 응급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끝을 거즈나 소독포에 싸서 자비소독하거나 소다를 넣고 끓이면 끝이 무디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5)저온살균
우유의 살균소독이나 예방주사약 등의 멸균에 사용한다(우유의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균을 사멸시킨다)

(6)E.Ogas멸균(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E.Ogas는 인체에 유해하여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낮은 온도(54.5~65.5도)에서 멸균이 되므로 냉멸균이라고 함
②장점: 열에 약한 물품의 멸균에 사용, 모든 미생물과 아포를 멸균, 비부식성이고 물품에 손상을 주지않음, 구멍이 있는 모든 물질을 완전히 투과, 쉽게 저장하고 취급 용이, 소독물품 유효기간이 길다
③단점:특수하고 비싼 기계가 필요, 멸균시간이 증기멸균보다 길고, 충분한 통기시간을 가진 후 사용해야 한다. 가스값이 비싸다. 가스의 인체 유해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7)기타
①과산화수소: 3%용액을 상처 소독제로 사용, 용혈작용, 탈색작용이 있고, 보관시 어두운 색의 병에 보관, 산소에 의한 소독작용이 있다
②붕산(boric acid): 약한 정균작용과 방부작용이 있다. 살균제보다는 세척용으로 많이 쓰인다
③질산은: 점막소독이나 질염의 치료제로 쓰임, 1%용액은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 예방

3.무균술
치료나 간호시 멸균된 물품의 사용 등으로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
(1)이동섭자(Transfer fercep)
①한 용기의 섭자는 오염 방지를 위해 하나씩만 꽂는다
②용기에서 섭자를 꺼내거나 넣을 때는 용기의 옆이나 가장 자리에 닿지 않게 수직으로 꺼내며, 24시간마다 멸균해 준다
③섭자의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으며 허리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④용기에 소독액을 부어 이동섭자의 2/3이상이 잠기게 한다
⑤멸균된 곳 위에 소독솜을 놓을 경우에는 섭자 끝이 그 면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뜨린다
⑥소독솜을 주고 받을 때는 섭자끼리 서로 닿지 않아야 한다
⑦섭자 통에서 꺼낼 때 섭자 끝의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⑧소독된 물품은 반드시 소독된 섭자로 꺼낸다
⑨소독물품을 꺼낼 때는 섭자가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한다

(2)뚜껑 달린 소독용액의 용기 다루기
①필요할 때만 열고 빨리 닫으며, 소독병에서 소독용액을 따를 때는 조금 따라 버리며 입구를 한번 씻어내고 따라 쓴다
②통에서 꺼낸 물건은 사용치 않았더라도 다시 통에 넣지 않는다
③소독용기 뚜껑의 테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며, 적절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한다
④소독용기의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⑤뚜껑을 열었을 때 멸균된 내면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
⑥가능한 한 용기의 뚜껑을 여러 번 열지 않도록 한다
⑦소독물품은 사용할 분량 만큼만 꺼내도록 한다

(3)내과적 무균술
①내과적 무균술의 내용
㉠수도꼭지를 잠글 때에는 소독타월을 싸서 잠근다
㉡격리병동에서 사용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처리하여 버린다
㉢솔직할 때, 먼지를 털 때, 물건을 세척할 때는 기구를 신체로부터 멀리 놓아 가운이 불결하게 되는 것을 발지한다
㉣오염된 드레싱을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시 매번 장갑을 교환한다
㉥목욕물, 양치물을 갈아 버려야 할 경우 액체는 튀지 않게 하수구에 붓는다
②마스크 착용: 손을 씻은 후 마스크를 푼다. 마스크의 겉쪽은 공기를 통해 균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끈만 만지도록 한다. 소독된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은 소독된 부위라 생각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오염되었으므로 교환한다
㉠마스크를 쓴지 2시간이 지났을 때
㉡결핵환자가 간호사의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을 때
㉢발한으로 축축해졌을 때(습기가 찼을 때)
㉣활동성 결핵환자(전염병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
㉤간호를 마친 후
③가운 착용
㉠가운을 입을 때에는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간호사의 가운이 충분히 가리워지도록 입는다
㉢벗을 때는 가운 안쪽과 목둘레가 오염되지 않게 하고, 허리띠를 푼 다음 손을 씻는다
㉣가운을 걸어둘 때 청결구역에서는 가운의 속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서 걸며, 격리실 안에서는 오염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건다

(4)수술실에서의 멸균영역 결정방법
①멸균된 거즈에 습기가 스며들었을 때는 오염된 것으로 본다
②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가운의 앞면 허리 아래나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된 것이다
④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멸균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오염된 것이다
⑤멸균표시지의 색변화가 불분명한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소독포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서 늘어진 부분은 오염된 것이다
⑦멸균된 물품과 비멸균품이 접촉된 경우에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5)외과적 무균술
①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사항: 도뇨관 삽입(인공도뇨시), 주사약 준비과정, 멸균물품을 다룰 때, 주사시, 수술시, 침습적 행위시, 요추천자시, 개방창상의 드레싱 교환
②외과적 소독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
㉠조명을 밝게 하며, 무균적 거즈를 펴놓은 위로 손이 가지 않게 한다
㉡멸균유효날짜(소독후 2주)가 경과된 거즈는 다시 멸균해야 하며, 사용 직전에 꺼낸다
㉢무균적 거즈를 다룰 때는 말하거나 웃지 않아야 한다
㉣무균적 거즈는 소독 Forcep으로 꺼내 사용, 거즈통은 사용 후 바로 닫는다
㉤소독물품을 미리 풀어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포로 덮어 놓는다
③외과적 무균법의 기본 지침
㉠수술실에서 소독가운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서로 등을 향하게 하고 지나간다
㉡손씻기를 할 때 손끝을 팔꿈치보다 높게 한다
㉢멸균용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천이나 종이에 어떤 용액이든 흘리지 않도록 한다


■검사돕기
위내시경검사, 기관지경검사, 정맥신우촬영술, 상부위장관촬영술, 간기능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시에는 반드시 금식을 요하나 혈액검사의 대부분과 심전도나 흉부 X-ray촬영시에는 금식을 요하지 않는다

1.일반검사

(1)혈액채취
혈액 질환.감염성 질환의 유무 확인(CBC), 간기능 및 혈액 내 지질농도 확인을 위함(혈청화학적 검사), 신장.요도.방광의 질병 유무 진단(I.V.P검사)

(2)소변받기
①검사용 소변받기
㉠소변검사의 목적: 당뇨병 진단, 신장염진단, 비뇨기계통 질환이 유무를 알기 위해 실시한다
㉡일반 소변검사용 소변을 받는 경우 환자에게 처음 소변 50cc 정도를 배뇨하다가 소변컵에 2/3(100~150cc) 이상 소변을 받도록 하되(중간뇨) 생리중인 여자는 검사물에 생리 중임을 표시한다
②24시간 소변받기
㉠검사가 시작되면 소변을 보게 하고 첫 소변은 버린다. 그 이후로 보는 소변을 마지막까지 모아서 병속에 부어둔다
㉡화장실에'24시간 요검사물 채취 중'이라는 표시를 하여 잊지 말고 모으도록 도와준다
③소변배양 검사물받기: 멸균뇨 받을 때에는 무균적 인공도뇨(단순도뇨)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④검사물 채취 후 되도록 빨리 검사실로 보낸다. 운반이 지연되면 냉장 보관함

(3)대변받기
①대변검사의 목적: 기생충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잠재성 출혈검사, 소화요소검출검사, 소화기계통 출혈여부검사
②잠혈검사 경우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제제, 육류식사를 피한다
③아메바 검사를 위한 대변은 받는 즉시 검사실로 보낸다

(4)객담검사
이른 아침 첫기침을 하여 받은 것이 밤새 농축된 병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

2.특수검사

(1)X-선을 이용한 검사
①정맥신우 촬영: 불투과성 색소를 정맥으로 주입하여 요로의 경로, 크기, 모양, 위치를 검사하며 금식을 요함
②바리움(balium)관장: 바리움(조영제)관장 전에는 금식과 정결관장으로 직장 내를 청결히 하고, 관장 후 수분섭취를 적극 권장하여 바리움으로 인한 변비를 예방한다
③상부위장관 촬영법(UGI Series): 방사선 불투과성 바리움을 환자에게 삼키게 해서 식도, 위, 장관이ㅡ 폐쇄와 염증 등의 병변 부위를 보기 위한 검사
④위내시경 검사: 검사 전 환자의 동의와 금식이 반드시 필요
⑤자기 공명영상검사(MRI): 정확한 진단 및 수술방법 결정 등에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⑥초음파 검사: 골반, 심장, 자궁 등의 검사에 사용한다. 금식이 필요치 않다

☞위 X-ray 촬영을 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한 환자가 검사 전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해야 한다

(2)천자
①흉강천자: 흉막강에서 액체를 뽑기 위함, 호흡곤란이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함, 치료를 위한 약물을 늑막강 안에 주입하기 위함
②복수천자: 방광.장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 시행 전에 배설.도뇨시키며, 환자의 체위를 적절히 유지시킨다(좌위 및 반좌위)
③요추천자: 새우등처럼 구부리며, 등이 침상면에서 직각이 되도록 눕는다. 검사목적은 Qucken Stedt 검사(척수액 순환을 평가하는 검사)를 행하기 위함, 내용물 검사를 위한 척수액과 척수액의 압력을 재고,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함이다

♧천자시 주의사항
*복수천자시 복수를 갑자기 다량 제거할 때 쇼크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행 후 현기증이 있으면 복대를 해준다
*요추천자시행의 자세: 제3~4요추 사이 간격을 최대로 넓히기 위해 가능한 한 턱을 향하여 무릎을 붙이고 등을 굴곡시킨다


■침상만들기(Bed making)
①목적: 병실정돈 및 환자 입원시 즉시 침대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함
②특징
㉠침상을 만들기 위한 물품의 사용순서: 침요잇-밑홑이불-고무포-반홑이불-윗홑이불-담요-침상보
㉡침상을 만들 때 머리쪽에 홑이불을 여유있게 침요 밑으로 집어 넣는 이유는 밑침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밑침구를 팽팽히 당겨 침요 밑에 집어 넣는다. 밑침구가 구겨져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담요의 상단을 침대상부에서 15~20cm 아래로 편다
㉤베갯잇 터진 곳이 출입문 반대편으로 가게 한다


■개인위생 및 간호

(1)목욕의 종류
①침대목욕
㉠병실온도는 22~23℃, 목욕물의 온도는 43~46℃가 적합하다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환자 전신 피부상태를 관찰하기 위함이다(욕창 조기발견)
㉢목욕 후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는다
㉣옷을 벗기고 침대를 가능한 한 편평하게 한다
㉤팔은 목욕수건을 반대쪽 팔밑에 깔고 하박에서 상박으로(말초에서 중심으로) 씻어서 정맥혈행을 증대시킨다
㉥침대목욕시 일반적인 씻는 순서: 얼굴->목->양팔->가슴->복부->다리->등->음부(회음부는 스스로 씻도록 격려)

②통목욕
㉠목욕실을 깨끗히 청소하고 실내온도는 24℃ 정도 유지하고 창문을 닫는다
㉡허약한 환자나 안정하고 있는 환자는 의사의 허락 후 시행한다
㉢통목욕 중 어지러운 증세를 일으키거나 졸도했을 때 가장 먼저 통속의 물을 빼고 머리는 편평하게 하고 다리는 올려 준다
㉣자주 들여다보며 20분 이상 물 속에 있지 않게 한다
③열이 많은 환자의 알코올 목욕(치료적 목욕)
㉠의사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얼굴을 제외하고 전신을 닦는다
㉡32℃ 정도의 물에 알코올을 섞으며, 목욕 전 환자의 T.P.R을 측정한다
㉢머리는 얼음 주머니, 발치는 더운물 주머니를 대준다
㉣30~50% 알코올을 사용하며 목욕 후 30분 뒤에 체온을 다시 측정한다
㉤노인환자나 피부병이 있는 환자 등은 알코올 목욕을 피한다
㉥되도록이면 목욕 중 자주 찬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④아기목욕
㉠조산아 및 허약한 아기인 경우(스폰지 목욕), 조산아나 피부가 건조한 아이 또는 습진이 있는 아기인 경우(오일 목욕)
㉡건강한 아이: 통목욕(목욕후엔 알코올로 제대간호를 실시한다)
⑤좌욕(치료적 목욕): 염증 감소, 울혈 예방, 골반강 내의 충열 및 염증의 완화, 자연배뇨를 돕고 부위의 불편함을 완화, 치질로 인한 상처치유 촉진, 방광경 검사 후의 동통제거
⑥증조목욕, 전분목욕(치료적 목욕): 전신소양증(가려움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목욕법
⑦찬수건 목욕: 열을 내리고 혈관수축 도움. 부종경감
⑧sitz bath: 배뇨곤란시 도움을 준다

(2)회음부 간호
①비뇨기계통의 감염, 실금, 과도한 질 분비물, 농축된 소변 배설, 분만 후, 직장 질 부위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흔히 이용
②여자인 경우 배횡와위로 누워 무릎을 굽히고 회음부를 노출시킨다
③치골부위에서 항문쪽으로 닦는다
④질에 약물을 투여한 후 둔부를 올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 주입된 약이 질후원개로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

(3)등마사지
목적은 국소적 순환 증가, 전신적 순환 자극, 근육의 긴장 완화 등이며, 등마찰시 환자상태에 따라서 20~50%의 알코올, 크림 등을 사용한다

(4)구강간호
①구강간호시 사용되는 용액: 글리세린(입술에 바름), 붕산수, 생리식염수, 과산화수소수등
②과산화수소수: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제거에 효과적, 구취의 원인제거, 장시간 사용하면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키므로 철저히 헹굴 것
③수술실에 갈 때, 무의식.경련환자일 경우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치를 반드시 빼 놓는다

(5)욕창간호
①욕창의 정의: 뼈가 돌출된 부위의 피부가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 그 부위에 순환장애가 생긴 상태를 의미한다
②욕창의 원인: 밑침구의 주름,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는 경우, 실금으로 오염된 침구, 영양상태 불량 등
③호발부위와 환자
㉠무의식환자, 마비환자, 실금환자, 몹시 마른 환자, 노인, 부종이 심한 환자, 당뇨병환자에게 호발
㉡똑바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천골 견갑부, 미골, 팔꿈치, 후두부, 발뒤꿈치이다
④욕창의 단계: 압력받는 부위의 창백->발적->수포형성->수포형성->조직의 괴사
⑤욕창간호
㉠2시간 간격으로 환자 체위를 바꾸어 주며 등마사지를 실시한다
㉡침요의 구김살을 없애고 피부건조, 청결을 유지한다
㉢욕창 호발부위에 스폰지나 솜을 깔아주는 것을 피한다
㉣욕창 드레싱에는 lidine 용액을 사용하며 무균적 기술을 사용한다
㉤욕창 부위를 자주 공기에 노출시킨다
㉥욕창 드레싱시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아이오다인 등(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고탄수화물.고단백.고비타민식이를 섭취시킨다

(6)요실금환자의 간호
①배뇨를 다시 조절하도록 도움
②심리적 치료 및 적절한 운동(케겔운동)
③피부자극에 의해 생기는 욕창 등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한다

(7)호흡곤란 환자의 간호
①정신적 안정(불안 해소)
②기도유지 및 적절한 습도유지
③산소 공급
④상반신을 올려준다(파울러씨 체위)

(8)체온상승 환자의 간호
①체온이 높으면 우선 체온을 재확인한 후 병실의 온도를 약간 낮추어 준다
②침상안정, 정서적 안위를(걱정.불안 제거) 돕는다
③국부적 냉찜질(Alcohol, 찬물수건, 얼음 등)을 한다
④이불.의복을 조절하고 액체섭취량을 증가(탈수방지)시킨다
⑤구강간호(특히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를 실시한다
⑥특별식이 제공(저지방, 고탄수화물식이를 반유동식 또는 유동식으로 줄 것)
⑦Chart기록(시간, 상태, 간호방법 및 경과와 결과)
⑧옷을 벗기거나 미온수로 닦고 얼음베개를 제공하는 등 냉요법을 실시한다

☞탈수의 증상: i)건조한 피부, ii)홍조 띈 얼굴, iii)구강건조, iv)발열, v)핍뇨, vii) 근육의 긴장도 저하 등
☞발열 환자 간호: 전신적인 휴식, 수분섭취 권장, 서늘한 환경유지, 냉요법
☞구토시 주의점: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히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림

(9)저체온 환자의 간호
①더운 음료, 더운 찜질, 더운 발목욕, 몸에 마찰, 더운 관장
②쇼크예방 및 처치와 기록, 특별식이(고열량 음식을 유동식으로 공급) 제공

(10)의식이 없는 환자간호
①기도유지(의식 없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
②고개를 옆으로 돌려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해 질식 예방
③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어 욕창을 예방, 충분히 보온
④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언어적 자극을 준다
⑤의식의 정도를 자주 사정하고 기록한다
⑥보온을 위해 담요를 덮어 줌

(11)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
①병실에 들어왔음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다
②간호를 수행하기 전에 설명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③의사소통이 끝났음과 병실을 떠남을 알린다
④환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삼가한다


■식사돕기(비구강 영양)

(1)위관영양
위관영양 대상자로는 무의식환자, 식도 이상자, 구강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경우, 구개파열이 있는 영아 등을 들 수 있다

①음식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도록 주사기를 위로 들고 있는다(주사기의 높이는 30~50cm 정도가 적합)
②음식물 주입 전후에 15~30ml의 물을 주입하여 위관을 씻어준다
③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위 내용물을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본다
④위관 영양시 음식물의 적합한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게 한다
⑤위관을 조절기로 잠그고 음식물이 역류되지 않게 한다
⑥금기가 아니면 좌위, 반좌위를 취하게 하고 섭취량을 기록한다
⑦소화되지 않은 잔류음식이 50~60cc가 넘으면 의사에게 보고하고 영양시간을 늦춘다

(2)레빈튜브의 삽입 방법
튜브를 냉장고에 넣어 약간 강직되게 준비하고 튜브의 끝에 윤활제를 발라 비강점막의 손상을 예방한다

①삽입길이는 코에서 귀, 귀에서 검상돌기의 길이만큼 삽입한다
②가능하면 환자는 앉은 자세(좌위)에서 삽입한다

(3)레빈튜브(L-튜브)의 위치 확인법
①위내 삽입 확인은 물을 떠다가 튜브 끝을 담가 기포유무를 살펴본다
②청진기를 위의 위치에 대고 공기를 넣어 공기흐름 소리를 확인한다

(4)기타
①레빈튜브 제거시기: 수술 후 장운동이 회복되면 제거하도록 한다
②위관영양의 합병증: 탈수.설사.장경련, 당뇨와 빈뇨, 오심, 흡인, 구토
③비위관 삽입 환자에게 편안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구강간호실시, 가습기 적용, 비강간호 실시, 체외로 나와 있는 튜브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


■배변돕기

(1)배설-규칙적인 배변습관을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고섬유질 식품과 2000~3000cc의 수분을 섭취
②정기적인 운동으로 복부와 회음부의 근육을 강화
③금기가 아니면 쭈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한다
④규칙적인 시간에 배변, 복부 마사지

(2)관장
①관장의 종류
㉠배변관장(청결관장):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관장 [예]외과수술 전(개복수술 전), 정체관장 전, 변비, 진단을 위한 바리움액 주입 전
㉡윤활관장(활제관장): 장내기름을 주입, 변을 부드럽게 해 변을 배출하기 위한 관장(글리세린 관장)
㉢구풍관장: 장내의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한 관장
㉣정체관장: 약물을 여러 시간 동안 장내에 머물러 있게 하여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는 관장
㉤수렴관장: 지혈이 그 목적이다
②관장의 방법
㉠연결관에 직장튜브를 연결한 후 튜브끝에 10cm 정도로 윤활제를 바른다
㉡직장에 삽입하기 전 조절기를 열어 고무관에 용액이 약간 흘러 나오게 한 뒤 삽입(튜브내의 공기제거)
㉢관장촉 삽입시 환자에게 구강으로 숨을 쉬게 하여 복압을 주지 않게 한다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고 관장촉을 뽑는데, 그 이유는 공기가 장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인공항문 환자의 주의사항
*영구적인 인공항문을 가진 환자는 스스로 세척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배추종류, 무, 양파 등은 배설물의 냄새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가스 형성 음식은 상황에 따라 피하도록 한다
*영구적인 인공항문을 가진 환자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격려한다
*인공항문 주위의 피부간호방법을 교육하여 헐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배뇨돕기
요(소변)배양 검사(무균적으로 인공도뇨하여 멸균시험관에 발음)하며, 남자 도뇨시 카테터의 삽입길이는 18~20cm이고, 여자도뇨시는 5~6cm정도이다 일반 소변검사는 검사물병에 2/3 정도로 중간소변을 채취한다. 생리 중이면 검사물 종이에 생리 중임을 명시한다. 정상성인의 1일 평균 배뇨량은 1500~2000cc이다. 하루 배뇨량이 600cc이하이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1)자연배뇨돕기
배뇨 곤란시에는 우선적으로 자연배뇨를 하도록 다시 한번 유도한다
①물을 많이 먹도록 하며, 하복부에 hot bag(더운 물주머니) 적용함
②물 흐르는 소리를 내주며, 회음 부위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줌
③침상 위에서 소변을 볼 때도 쭈그리는 자세를 취함
④절대적 개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손이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준다

(2)인공배뇨법
①인공배뇨시 외음부 소독법은 여자인 경우 치골부에서 항문쪽으로 닦고 반드시 멸균술을 사용한다
②배설량 측정시 배설량에 포함되는 사항: 소변, 설사, 젖은 드레싱, 심한 발한(땀), 배액량, 구토 등이며 정상대변이나 호흡시 수분소실량 등은 배설량의 측정이 불가능해서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체위의 유지

(1)체위유지의 목적
환자의 진찰.치료.간호에 적합하며 환자에게 편한 체위를 만들기 위함(안위증진), 바른 자세를 유지, 근육의 수축.기형을 방지, 배액을 촉진, 호흡을 용이, 욕창 예방, 호흡기계.순환기 합병증 예방

(2)체위의 종류
①앙와위
㉠앙와위는 모든 체위의 기초로서, 반듯하게 편안히 눕히는 자세 [예]남자의 인공도뇨시
㉡앙와위의 목적: 편안감을 주기 위함, 척추수술 또는 척추손상시 척추선열유지, 요추천자 후 요통이나 두통과 척수수액 누출 방지
②파울러씨 체위(반좌위): 반좌위는 주로 호흡곤란 환자(복부천자), 흉부수술 또는 심장 수술, 폐 수술 후 환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 마취회복 후의 체위로서 수술 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위이다
③심스식 체위(측와위): 무의식환자의 구강내 분비물 배액 촉진, 관장, 항문 검사시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
④슬흉위: 골반내 장기를 이완시키는 체위로 산후운동, 자궁내 태아의 위치교정, 월경통완화, 직장이나 대장검사시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
⑤절석위(쇄석위): 회음부, 질 등의 생식기와 방광검사 및 분만 등 부인과 환자의 진료를 돕기 위한 적절한 체위
⑥배횡와위(똑바로 눕히고 무릎 구부림): 복부검사, 질검사, 여자의 인공도뇨시나 회음열요법시 취하는 체위


■억제대의 사용
①억제대의 사용목적: 낙상 방지, 혼돈환자나 어린아이의 자해의 위험을 감소, 특별한 치료시에 환자의 움직임을 방지, 의식불명환자나 전신마취에서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 피부가 가렵거나 상처를 보호해야 할 영유아
②억제대의 종류
㉠자켓 억제대: 지남력이 상실된 혼돈환자나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사용하여 낙상을 방지
㉡장갑 또는 손억제대: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
㉢팔꿈치 억제대(주관절 억제대): 수술상처나 피부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수두 어린이의 소양증 간호시 사용되는 억제대)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1)더운물주머니와 찜질의 종류
①열적용의 생리적 효과: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하며,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함, 통증 및 울혈상태.근육 경련을 덜기 위함, 대사작용 및 순환 증진, 화농과정의 촉진 및 부종을 경감시키기 위함, 혈관을 확장시켜 조직과 혈관 사이의 산소, 영양분 및 노폐물의 교환 증진
②더운물주머니의 사용방법
㉠주전자에 46~52℃ 정도의 물을 담는다
㉡물주머니를 편평한 곳에 살며시 눕힌 다음 주둥이 부분만 위로 올려서 물이 주둥이까지 올라오게 하여 공기를 뺀 다음 사용한다
㉢주머니를 거꾸로 들고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물이 식으므로 자주 물을 갈아준다(필요시 매 2시간마다)
㉤20~30분간 지속한다(45분 이상 지속하면 혈관 수축 부작용 발생)
㉥더운물주머니를 사용한 후 물기를 없애고 공기를 채워 보관한다
③더운물주머니의 사용금지: 충수돌기염, 이염, 원인모를 복통, 치주염, 화농을 지연시킬 경우, 출혈시 피부장애, 개방상처, 순환.의식.감각장애

(2)얼음주머니(냉요법)의 이용
①냉적용의 생리적 효과:체온하강, 근육긴장도 증가, 통증완화 및 대사활동감소, 염증.화농.부종 감소, 출혈시 혈관 수축을 도움(지혈목적)
②얼음주머니의 사용방법
㉠주머니에 찬물을 조금 부어 구멍이 있는지 조사하고 물을 버린다
㉡얼음주머니의 1/2~1/3정도를 호두알 크기의 얼음조각으로 채우고 모난부분은 한번 물에 씻어 모난 부분을 원만하게 하고 찬물을 조금 붓는다
㉢얼음주머니의 공기를 가능한 한 최대로 빼낸다
㉣얼음주머니의 차가운 표면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싸개(타월등)를 사용한다
㉤얼음목도리(ice color)는 편도선 수술 후의 출혈방지와 염증방지에 사용한다
③얼음주머니의 사용금지: 혈액 순환장애의 증상이 있는 환자,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된 자, 빈혈환자, 소아 및 노인환자, 개방상처 환자


■증기 및 산소 흡입 돕기

(1)증기 흡입
①목적: 분비물(객담을 쉽게 배출하게 하고, 기도의 자극증상을 덜고 기도를 유지해 환기를 증진시키기 위함
②증기흡입시의 유의점
㉠항상 청결하게 수시로 점검하고, 1일 1회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갈아준다
㉡증기흡입은 상기도 염증이 있을 때 하며, 환자주변으로 수증기가 가도록 하되 환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하며 오한 방지를 위해 충분히 보온한다
③호흡 장애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간호 방법: 체위 변경, 심호흡 및 호흡 운동, 기침, 산소.증기 흡입, 타진법, 진동법, 체위 배액, 흡인법

(2)산소흡입: 간호조무사는 카테터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 살핀다
①목적: 혈중 저산소증을 치료하고, 동맥혈중 산소분압을 80~100mmHg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②안전한 산소요법을 위한 지침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금연판 부착)
㉡가스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모, 합성섬유 등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 대신 면담요를 사용한다
㉤전기감시기구, 흡인기, 휴대용 진단기계 등은 접지하며 환자 반대쪽 침대곁에 둔다
㉥전기장판, 라디오, TV등의 전기용품을 치우거나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체내 산소부족시 나타나는 증상: 불안, 호흡수의 증가, 맥박의 증가, 청색증, 안절부절하는 등
④상기도 문제가 있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유지해 준다

☞체위배액: 중력을 이용하여 폐에 있는 분비물을 배출하는 방법이다


■흡인간호

(1)기도흡인
①목적: 기도 유지, 산소.탄산가스 교환 증진, 기침 촉진, 무기폐 등을 방지하거나 검사물을 채취
②대상: 기침할 수 없는 환자, 분비물 축적이 있는 환자, 호흡시 객담으로 인한 잡음이 있는 환자, 기관절개관이나 기관내 튜브삽입환자
③방법
㉠한 번 흡입하는 최고시간을 10~15초내로 하고 멸균적으로 카테터를 주입하며 한번에 총 흡인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흡인과 흡인 사이에 환자에게 기침과 심호흡을 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흡인 전후에는 충분한 산소공급을 하여 저산소증을 예방한다
㉢일반적으로 8시간마다 카테터와 용액을 교환한다

(2)기관절개 흡인간호
①목적: 기관지내 분비물 제거(기관절개관의 폐쇄방지) 및 기관절개관 주의의 피부보호
②방법
㉠금기가 아니면 반좌위를 취해 심호흡을 돕고, 폐확장이 최대화되도록 한다
㉡무의식환자에서는 앙와위를 취해 준다


■상처간호

(1)상처드레싱
①드레싱의 목적: 지혈, 상ㅊ어 보호, 상처의 배설물 흡수를 돕기 위함, 상처의 오염 방지, 병원균 방어, 안위 증진
②일반적인 상처 닦아내는 방향: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③과산화수소수: 드레싱을 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소독약
④드레싱에 사용하는 소독수: 붕산수, 과산화수소수, 포비돈 아이오다인(베타딘), 생리식염수
⑤상처 치유의 지연 요인: 단백질 부족, 노령, 빈혈, 부종, 흡연, 비만, 스테로이드 복용

(2)붕대법
①붕대법의 목적: 드레싱을 제자리에 고정, 부종 감소 및 방지, 압박을 가하여 지혈, 골절부위 고정 및 상처보호, 신체이상 교정, 편안감과 지지감 제공
②붕대법의 종류
㉠환행대: 이마, 목, 손목, 발목 등의 드레싱을 고정할 목적으로 이용되며 어떤 붕대법이든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사용한다
㉡사행대: 드레싱을 가볍게 고정시키거나 국부를 계속 감되 중첩되지 않게 감는 방법이다


■수술환자 간호돕기

(1)수술 전 간호
①수술전날 저녁의 간호
㉠금식: 수술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는 수분이나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교육시킨다
㉡관장: 수술부위 오염 예방,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예방, 복부팽만으로 인한 통증 예방, 비눗물로 수술 전날 저녁에 청정관장 실시
㉢수술부위 삭모는 대개 수술 전날 밤에 한다
㉣삭모시 주의사항: 솜털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삭모시 면도날 방향은 모발과 같은 방향으로)
㉤삭모의 이유: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
㉥삭모시 비누액을 바르는 이유: 오물분해 및 체모 침투해서 지방질을 유화, 피부의 정상적인 지방질 유화
㉦복부수술환자의 삭모부위(제왕절개시): 상부는 유두선부터, 하부는 서혜부 중간까지
㉧정서적 긴장감, 불안 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도록 돕는다
②수술전 정맥관삽입을 실시하는 이유: 마취제의 주입통로가 필요하여, 수분공급의 주입통로가 필요하여, 응급약물의 사용을 대비하기 위해, 수혈을 대비한 주입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감수성이 높다는 의미: 어떤 병원체에 대해 저항력이 약하므로 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③수술전 NPO시키는 목적: 수술 도중 기도로 이물 흡입방지, 수술 후 구토경감, 위를 비우기 위함
④수술날 아침의 간호
㉠신체적 준비: 머리핀은 다 빼고, 손톱.발톱의 매니큐어 제거, 의치 제거해 보관, 유치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삽입한다(소변정체로 인한 방광팽만을 예방하기 위함). 환자의 이름과 성별, 병동과 병실이 적힌 팔찌를 반드시 착용.
㉡수술 당일 아침에 기침이나 발혈 등 감염증세의 유무를 관찰하고 이상아 있으면 보고한다
㉢환자의 차트(금식 여부, V/S측정, 피부 준비 상태, 수술전 투약 등)나 방사선 필름, 수술서약서 등이 준비되어 있나 확인한다
㉣수술전 투약: 수술 30분전에 투약하며, 투약이 끝난 간호사는 side rail을 대준다
▶아트로핀의 투약 목적: 수술 중 분비되는 호흡기계 분비물 억제와 수술 후 올 수 있는 호흡기계 합병증 예방
▶모르핀의 투약 목적: 긴장감 제거, 침대 난간을 올려주어 낙상 예방
▶리도카인의 투약 목적: 국소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이다
⑤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의 임무
㉠간호사를 도와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수술실의 제반청소를 보조
㉡모든 소독물품의 준비 및 관리를 보조,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규칙 엄수
㉢수술실에서 손소독을 마친 간호사가 손을 들고 있는 이유: 물을 팔꿈치 밑으로 흘러 내리게 하여 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24시간 이내에 환자 상처에 드레싱이 젖을 때 거즈를 교환하지 않고 소독거즈를 덧붙이는 이유: 상처감염 예방 위해서
㉤흡수성 봉합사: Catgut, Chromic,Dcxon, 장선

(2)수술 후 간호
①수술 후 환자간호의 목적: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돕고,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여 회복시키기 위함
②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 비만 정도, 영양상태, 비뇨기상태, 심리적 상태, 탈수 상태, 검사 결과, 수술 전 감염 정도
③수술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 분비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④마취회복기의 환자 간호
㉠마취에서 회복된 후 폐와 순환기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을 시킨다
㉡구토증상이 있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질식을 예방하고 턱을 앞으로 당겨 준다
㉢체위는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침상을 수평상태로 유지한다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⑤병실에서의 간호
㉠체위: 수술 후 환자의식이 없을 때는 앙와위를 취하며 의식을 회복하면 반좌위를 취해 준다(수술 후 많이 사용하는 체위는 파울러씨 체위이다)
㉡체위변경의 목적: 욕창 예방, 편안감 제공, 폐합병증 예방, 혈액순환 촉진
⑥수술 후 식이섭취단계:`차->유동식->연식->경식->일반식`의 순서이며, 수술 후 장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보리차를 준다(편도선 절제수술 환자식이: 찬 유동식, 연식)
⑦수술 후 환자의 하지 운동: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리를 흔드는 운동을 격려하여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한다
⑧수술이 끝나고 기구를 세어보는 이유: 수술 중 기구나 거즈가 복강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⑨조기 이상: 수술 후 환자에게 체위변경과 조기 이상을 격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조기 이상의 효과: 복부팽만을 예방,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 호흡기계 합병증(무기폐, 폐렴)예방, 빠른 회복 촉진
㉡조기 이상을 권유할 때 고려사항
*언제 하라고 가르쳐 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계획한다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3)수술 후의 감염과 염증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상처감염, 발열, 폐렴, 무기폐, 심맥관 허탈 등을 들 수 있다
①감염: 병원체.미생물이 인체나 동물체내에 침입해 조직이나 장기 속에 증식하고 있는 상태
㉠중복 감염: 전염병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전염병에 걸린 경우
㉡교차감염: 환자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진이 매개체가 되어 교차적으로 감염시키는 것
②염증: 인체의 손상으로 인하여 우리 몸 조직에서 나타나는 국소반응
㉠염증성 삼출액 형성: 삼출액이 손상부위에 형성되면 독소 희석, 영양분을 운반, 식균작용과 멸균작용을 한다
㉡방어세포의 반응: 식세포들은 식균작용(백혈구)을 하며 염증이 있으면 백혈구수가 증가하게 된다
㉢망상내피세포: 식균작용, 이물질의 제거, 면역체(항체)형성
㉣섬유소에 의한 방어벽 형성: 감염과 염증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저지한다
㉤방어적 장기: 간, 골수, 임파절
㉥염증의 증상
*국소증상: 열감(국소적 발열).발적.부종.동통(4대증상), 기능상실이나 수의적 운동 제한
*전신증상: 식욕결핍, 체중감소, 전신쇠약, 무기력, 우울증, 의욕상실, 발열(전신전 발열), 맥박수 증가, 호흡수 증가, 백혈구 증가, 오한과 발한
③중독증: 세균의 독소가 전신에 퍼져 전신적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예] 디프테리아


■투약돕기

(1)투약시 간호조무사의 일반적 지침
①의문이 가는 처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호사나 의사에게 질문을 하며, 간호사의 지시.감독하에 투약하도록 한다
②투여하는 약물과 대상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의사처방에 따라야 한다
③마약.수면제는 법률 규제를 받으며, 수량을 잘 확인하고 보관시 반드시 약장을 잠궈 둔다
④투약과오가 발생하면 즉시 책임간호사나 담당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⑤환자가 병원약이 아닌 다른 약을 복용시 즉시 중단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⑥약물을 투여하지 못했거나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이유와 함께 투약 못한 사실을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기록한다
⑦경구투약시 기름 종류의 약은 차게 해서 준다
⑧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한다
⑨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약병에 다시 붓지 않고 버린다

(2)비경구투약의 종류
①피하주사
㉠목적: 예방주사.인슐린.헤파린 주사에 사용하고, 소화효소로 약의 작용을 파괴하거나 반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피하로 주사하며, 2c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사항: 헤파린, 인슐린 주사 후 비비지 말고 살며시 눌러 준다
㉢주사부위: 상지의 외측, 대퇴의 앞쪽, 복부, 등의 견갑골 부위
②근육주사
㉠둔부 근육주사시 좌골신경과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근육주사 후 주사부위를 문지르는 이유는 흡수를 돕기 위함이다
㉢근육주사시 주사기 내관을 약간 뽑아 본 후 약물을 주입하는 이유는 주사 바늘이 혈관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근육주사시 주의해야 할 부위: 좌골신경, 혈관, 힘줄, 뼈
㉤근육 주사의 합병증: 농양, 신경손상(좌골 신경), 조직의 괴사, 감염, 혈관 손상, 국소 압통, 혈종
③피내 주사: 상피밑의 피부층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투베르쿨린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등 질병의 진단 또는 약물의 과민 반응 검사, BCG주사시 사용하며, 인슐린 주사시는 금한다. 주사한 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
④정맥주사
㉠특징: 즉시 혈액에 섞여서 효력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약물투여방법으로 말초에서 신체중심방향으로 삽입한다
㉡목적: 수혈 및 환자가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때 영양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함
㉢주사제거 후 문지르지 않는다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간호사에게 알린다
*수액이 주입되지 않을 때 *수액이 거의 다 들어갔을 때
*조직에 부종이 생겼을 때 *혈액이 역류될 때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때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염증이 있을 때
㉤정맥으로 약물을 주입할 때 I.V셋트 내 공기를 배출시키는 이유는 공기로 인한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3)수혈
①수혈시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 후 의사에게 보고한다
②혈액의 온도를 체온만큼 높여서 수혈한다
③수혈시 급성용혈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여자와 공여자의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④수혈 부작용이 나타나면 나타난 후 첫 소변과 수혈하지 않은 쪽의 팔에서 혈액을 뽑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혈액형 판정과 교차 시험을 위해)
⑤수혈의 부작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호흡곤란, 발열, 두드러기, 오한 등)

(4)투약처방
①처방전: 의사가 약사에게 보내는 명령서로 의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②투약시 기본 5원칙: 정확한 약(Right drug), 정확한 용량(Right dose), 정확한 시간(Right time), 정확한 용법(경로, Right route), 정확한 환자(대상자, Right client)
③투약시 관찰내용
㉠항생제 투약시 주사 전에 피부반응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라벨확인은 3번 한다
㉡데메롤은 호흡을 억제시키므로 투여전 호흡수를 확인한다


■골절환자(Fracture)간호 및 처치

(1)붕대고정
골절부위를 붕대 또는 바인더로 고정시켜 부종을 예방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cast(석고붕대)
cast(Plaster Bandage)의 방법은 골절교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①cast의 목적: 고정화, 동통예방, 전위예방, 중첩예방
②석고붕대를 한 후 환자가 피부의 무감각증을 나타낼 경우 간호조무사는 이를 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견인(Traction)
①목적: 뼈가 일직선으로 고정되도록 하며, 화농된 골절이나 관절염을 안정하게 고정하며 기형을 교정하거나 예방하며 심한 요통과 근경련을 덜기 위함
②견인환자의 주의사항
㉠골절환자의 경우 과도한 견인은 뼈가 붙지 않으므로 삼가한다
㉡환자가 요구하여도 추를 덜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화장실에 가거나 휴식을 위해 추를 내리지 않도록 한다
㉣침상 위에서의 상지운동이나 욕창 및 요통예방을 위한 등마사지를 실시, 격려한다

(4)내고정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 금속판 핀을 이용하여 골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임종간호

(1)임종을 앞둔 환자 간호
①모든 감각이 저하되나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②호흡곤란 완화를 위해 반좌위를 취해 주고 기도 흡인, 산소공급을 한다
③호스피스 간호의 목적: 증상조절, 통증관리, 가족관리, 영적 지지

(2)임종의 단계
①부정단계: "나는 아냐", "거짓이야"등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강하게 부정
②분노단계: "왜 내가"하는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가족과 주위의 의료인에게 쉽게 화를 내고 분개해 환자에게 접근이 어렵다
③협상단계: '하지만 왜 나에게', '왜 하필 지금' 등으로 조금은 인정하나 자신의 과거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④우울단계: "그래…나는"이라고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어 비탄에 빠진다
⑤수용단계: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이다

(3)사후처리법
①사후처치의 목적: 의사의 사망선언이 있은 후 사후처치를 시작한다
②사후처치시 증명서 기입 내용: 성명, 연령과 성별, 진단, 사망일과 시간 등
③사후처리로 가장 먼저 환자를 분듯이 눕히고 베개를 베게 한 후 사지를 똑바로 한다

(4)호스피스 활동
①정의: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과정을 말한다
②목적: 과족관리, 증상조절, 통증관리, 영적 지지

반응형
반응형

친환경운전을 위한 일반상식입니다.

신호대기 때는 전조등을 끈다.

 

밤길 신호 대기중일 때 무심코 전조등을 끄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법규에 부합하고 운전 에티켓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재출발시 전조등 켜는 것을 잊어 버리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호 대기중일 때는 그대로 켜두는 게 좋습니다. 단, 신호 대기순서가 차량의 맨 앞에 위치한다면 상대편 차선의 차량에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에티켓은 지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재출발시 전조등 켜는 것 잊지 마세요!

겨울철 워밍업은 5분이상 해야한다.

 

냉각수 온도계기 바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워밍업은 이미 끝난 셈이므로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5분정도면 되므로 지나친 워밍업은 기름 낭비만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공회전은 1분 가량이면 충분합니다.

급가속 출발은 무조건 연비를 나쁘게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출발시킬 때 급가속을 하거나, 차량 정지시 급제동을 하게되면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출발과 제동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가속 출발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연비가 오히려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연비가 가장 좋은 최적의 속도는 70km/h라고 하므로 자동차를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속도로 올리고 차량의 탄성에 의해 운전을 하는 것이 천천히 출발시켜 적정 속도인 70km/h가 되는 것 보다 연료의 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내주행에 따른 단거리 구간에서는 급가속출발이 오히려 연비를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주행 거리, 도로의 상황에 따라 급가속 출발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무조건 연비를 나쁘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새차는 처음에 고속으로 밟아줘야 길이 든다.

 

새 차를 사면 주위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 고속주행을 하면서 길을 들여야 한다”는 충고를 흔히 듣습니다. 그래야 엔진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엔진의 재질과 성능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나 통했던 얘기일 뿐 요즘은 필요가 없다는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 엔진은 전자제어 방식으로 연료 및 공기 주입을 모두 컴퓨터가 해결하는 데다 차량 출고 전에 엔진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과 함께 사전 길들이기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새차의 경우 최초 2,000㎞까지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과속, 급가속, 급제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고속으로 밟으면 오히려 엔진, 변속기, 섀시 등 주요 부품에 무리를 주어 차가 쉽게 노화됩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기름이 덜 먹는다.

 

차량이 정지상태일 때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기름을 덜 소비한다는 생각은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된 운전습관입니다. 신호등이 바뀐 뒤 주행(D)으로 옮기고 갑자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연료 소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또 차량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엔진 수명 단축의 원인도 됩니다.
다만, 차량 정차 시간이 너무 길 때는 중립에 놓고 기다리는 게 좋겠지요.

내리막 길에서 시동을 끄고 운전하면 연료가 절약된다.

 

브레이크는 엔진의 진공을 이용한 배력장치의 힘으로 제동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면 엔진에 진공이 안 생기고 배력장치도 작동되지 않아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LPG차개조는 아무나 가능하다.

 

일반 휘발유 엔진의 승용차를 LPG연료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차량, 관용차량, 렌터카에 한합니다. 개조시에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 1, 2급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해야합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동차검사소의 안전검사를 거쳐 LPG,가솔린 겸용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등재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고속기계 세차는 편해서 좋다.

 

영화같은데서 멋지게 고속기계로 새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딱딱한 털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차체를 닦는 기계 세차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차체에 상처가 생깁니다. 몇번 반복되면 차 표면의 작은 상처에 물때나 왁스찌꺼기가 붙어 차 색상이 변하고 광택도 잃게 됩니다.

핸들에 손잡이를 달아야 편리하다.

 

핸들에 부착하는 작은 공모양의 손잡이는 충돌 사고시 운전자의 가슴부위가 핸들에 닿아 매우 위험합니다. 돗자리나 양털시트 등을 운전석에 까는 것도 몸이 쉽게 미끄러져 운전자의 무릎부분이 시동키 부분에 끼여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한 차량 안에 인형을 줄줄이 달고 다니거나 지프형 차량의 범퍼가드를 폼나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범퍼가 드와 같은 중량감 있는 액세서리를 많이 달면 정기검사 때 안전검사에 걸릴 뿐더러 연료소모의 증가로 직결됩니다. 차량 내부의 과중한 액세서리도 안전운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너링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코너링때 타이어가 슬립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를 절대 밟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분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슬립하는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보다 격하게 꺽고 액셀레이터를 밟아 빠져 나오려는 시도를 하곤 하는데 운좋게 타이어가 적절한 시기에 슬립을 멈추고, 운전자도 유효적절한 카운터 스티어링으로 난관을 해쳐나갔다면 다행이지만, 흔히 과도한 핸들링으로 도로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이런것은 모두 '코너링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는 잘못된 지식을 신봉한 결과입니다.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는 차를 감속 가속을 하는 역할 외에도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의 무게는 앞으로 쏠리게 되고, 반대로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무게는 뒤로 쏠리게 됩니다. 실제로 전륜구동 승용차가 코너에서 슬립하는 경우는 대부분 앞바퀴가 미끄러져 일어납니다. 결국 코너를 원하는 각도에 못 미치게 도는 '언더 스티어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앞바퀴가 가벼워져 '언더스티어링'은 더욱 과도해지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바퀴에 무게가 쏠리면서 미끄러지는 타이어를 눌러주게 되므로 미끄러지는 타이어도 브레이크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ABS가 없는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밟는다면 타이어가 LOCK되어 차는 조종성을 잃게 되는것이 사실이나, 적절한 브레이킹은 슬립되는 타이어를 멈추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차 엔진오일은 1,000km 주행 때 갈아야 한다.

 

신차를 구입한 뒤 엔진오일은 빨리 갈아주는 게 좋다는 것이 속설입니다. 그러나 옛날 엔진은 마모량이 많아서 엔진오일을 빨리 갈아주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엔진의 재질과 성능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차의 엔진오일은 5,000㎞ 주행시 갈아주면 충분합니다.

고갯길내리막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연료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예전의 카브레이터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최근에 MPI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읍니다. 연료를 ECU에서 엑셀레이터의 계폐정도에 따라서 연료량을 조절하므로 엑셀페달을 밟지 않으면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시동이 꺼지지 않고 각종 기기가 정상작동할 정도의 미세한 량만 공급합니다) 중립시에는 브레이크나 기타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위험하므로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출처 : https://www.mecar.or.kr

반응형
반응형

그림·사진 눈에 익히고, 실험 과정 연상하며 글 읽고



교과서는 교사가 시험 범위를 정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책이다. 과학 교과서

는 교과서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만화, 사진이 수록돼 있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 수업 전에 미리 용어 정의 파악해야

 모르는 과학 용어가 많이 등장하므로 수업 전에 미리 용어 정의와 단어 뜻을 파악하는 읽기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과목은 대부분 글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지만 과학교과서는 글과 사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과 만화는 학생이 본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학습 도구다. 사진을 먼저 보고 나서 본문의 글을 읽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다. 특히 사진은 교사가 시험문제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문 못지않게 사진과 그림, 만화를 눈에 익혀야 한다.

 마치 자신이 실험을 하듯이 연상하듯 읽는 방법도 있다.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선 과학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1학년 과학 ‘배설’ 단원에선 오줌의 성분에 관해 다룬다. 오줌을 서서히 가열해 성분을 분석하는 실험 과정이 ‘받침 유리 위에 준비된 오줌을 스포이트로 한방울 떨어뜨린다’ ‘어떤 냄새가 나는가’와 같이 단계별로 기술돼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학생들은 글자만을 읽고 외우려고 한다. 실험을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스포이트를 이용해 알코올램프 위에서 오줌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상해 본다. 실제 실험에 들어갔을 때 이해와 기억이 쉬워지고 더 선명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과학 교과서는 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의 네 과목이 한 데 합쳐진 상태다. 물리와 화학은 이해가 중요한 반면 지구과학과 생물은 암기를 많이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 교과서·유인물·수업 내용 종합해 공부


과학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예습이 중요하다. 예습 시 과학 교과서를 읽으면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의 구별이 가능하다. 자기주도멘토학원 박인수 원장은 “어떤 학생들은 예습을 ‘미리 완벽히 공부’하는 것으로 오인한다”며 “과학이론을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교과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 지식과 연결해 보며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별하는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서를 읽다가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며 어려운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복습할 때는 교과서의 내용과 학교에서 받은 유인물,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합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눈으로 읽기보다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교과서 읽기를 꾸준히 반복한다. 마인드맵을 여러 번 손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 중 빠트린 것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단원 끝에 나오는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 시험문제로 변형돼 출제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답을 손으로 작성해 본다.

[출처: 중앙일보] 중학교 과학교과서 공부법

반응형
반응형

 

2017. 1. 16()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1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임출빈

2133-3350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2133-3382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2133-3391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6

담 당 자

서범하

2133-3392

 

김의중

2133-3384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앱으로 연납하고 10% 감면받자''

- 16전국 최초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 통한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

- 기존 2회 나눠 내던 것에 한정되던 것을 연납110% 감면혜택 손쉽게

- ActiveX 설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초간편 이용 가능

- , 전년도 선납신청 차량 95만 대(2,063)에 자동차세 납부서 발송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1.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E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16() 실시한다.

 

’16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2886천여 대의 3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제는 서울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시민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된다.

특히, ActiveX 설치나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없이도 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서울시세금납부(STEX)’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매년 2(6, 12) 정기적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에만 한정돼 있었다. 납부방법도 고지서의 QR코드를 앱을 통해 스캔한 뒤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자동차 연납 신고납부자의 약 90%30~60대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자도 30~40대에 몰려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납 신고납부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인 1(1년분의 10% 감면), 3(1년분의 7.5% 감면), 6(하반기분의 10% 감면), 9(하반기분의 5% 감면) 중에만 운영된다. 1월은 16()~31()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7~22, 토요일 7~15시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망 조회가능 시간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연 1(6)만 부과되기 때문에 6, 9월 연납신청은 할 수 없다.

 

앱 이용 말고도 기존처럼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ETAX(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청 방문 :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고지서 수령 은행 등 방문 납부

ETAX 이용 : 서울시 ETAX 접속(etax.seoul.go.kr) 메뉴접속(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신청 바로납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구청에 선납을 신청했던 58만 명, 95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94만 대 2,023억 원보다 40억 늘어난 총 2,063억 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은 927천 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6천 대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세를 연납해 공제된 세금총액은 274억 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별 세금 혜택 예시>

차량

연세액 선납시 공제되는 자동차세(단위:, 신규차량 기준)

산출세액

선납시 공제액

납부할 세액

아반떼 (1498)

272,630

27,270

245,360

SM 5 (1,998)

519,480

51,950

467,530

그랜저 (2,398)

623,480

62,350

561,130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세금납부(STEX)’ 앱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금납부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써 회원가입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특히 1월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앱을 통해 납부 가능한 세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rubbish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조무사 시험 D-28일, D-Day 알려 주는 어플  (0) 2018.02.10
잘못된 차량상식  (0) 2018.01.25
역린 OST 백지영 불꽃 & 중용23장  (0) 2014.05.17

+ Recent posts